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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볼 데가 없어서 ...
옆집이 정신적인 병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 누군가 자꾸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계단식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 중심으로 두 집씩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 계단 문을 잠그려고 시도합니다. 줄로 손잡이를 묶어서 안 열리게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고 양심선언 해라.. 이런 내용을 적은 종이를 현관문 옆에 마구마구 붙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줄을 풀고, 종이를 떼도 다시 붙이고 ..
얼마 전부터는 저희 가족 이름도 써서 붙입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대응이 미온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 가족이 개입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혼했고 남편은 연락거부, 아들은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 가족 찾는 일을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분 조치가 가능할까요?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여기에 글을 ...
혹시나 이런 일 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실 분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 없는 글 이해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답변입니다.
인내심을 훈련 중입니다.
매우 힘드시겠네요. 별다른 방안을 알지 못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의 준용군 님 의견이 좋아보입니다. 아니면 피해가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그러게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행동이 폭력적이지는 않아서 그나마 참고 살고 있습니다. 행동이 폭력적이면 정말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계단문을 잠그는 것은 소방법 같은 것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줄로 묶는 것도 일단 유사시에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죠. CCTV를 현관에 설치해서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죠) 행동을 녹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 사실 CCTV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만 붙여도 효과가 있기는 할 겁니다.
아람이아빠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불을 지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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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UG ⓜ
구청 보건소를 통한 정신감정 의뢰를 유도 하는 방법 이 있습니디만 그또한 쉽지 않을겁니다
단 대상이 65세의 고령이고 독신자 (밀그대로 호적상을 제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혼자 등재된경우)
분란내용을 주민센터에 젖수하여 주민센터내 사회복지사 방문을 유도 하세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증상이나 상태를 체크 합니다
이후 구청 보건소와 연계하여 정신 김정으루통해 치료 받게 하는 방법외에 없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