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전에 퇴원해도 될까요?
2012.06.01 13:09
그런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아직 합의하자는 얘기가 없네요.
월요일에는 출근해야 할것같은데 합의 안하고 퇴원해도 될까요?
물론 병원비야 내주겠지만 향후 후유증이나 차량수리 때문에라도 합의금을 조금은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합의없이 퇴원하면 병원비 외에는 못받는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지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멘트 8
-
인포넷
06.01 13:22
-
하얀강아지
06.01 13:43
병원에 계시면 병원 치료비 + 근무를 빠짐으로써 생기는 수입도 상대 보험사가 물어줘야 합니다. (연봉이 높으면...)
퇴원하시면 가해 보험사에는 급할 일이 없고, 당연히 합의금이 줄어듭니다.
가해 보험사가 빨리 종료시키려고 합의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덧, 제 경험상 초반에 잘 치료해야 합니다.
예전 사고 때 아내는 치료를 잘 받고 저는 얼른 나와서 통원치료 했는데,
제가 훨씬 오래 치료받았습니다.
-
홍차모나카
06.01 14:24
여러가지 문제로.. 합의전에 퇴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인간
06.01 14:52
꼭 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진단받은동안은 입원해계셔도 됩니다. 반대로 진단받은 기간. 예를들어 전치4치주 받으면 4주뒤에는 퇴원하고 통원치료 해야 합니다. 추가진단 잘 안해주더라구요
합의는 치료 다 받고 하세요. 어차피 대물는 보험처리 되기때문에 폐차하지 않는한 별도의 보상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리기간동안 랜트 안하면 랜트비용의 몇할을 일정기간 산정해서 줍니다.
대인보상은 합의가 되어야 지불합니다. 오늘낼 꼭 돈필요한일 아니면 보상받는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상대보험사가 빨리종결지으려 서두르지 피해자 입장에선 서두를필요 없습니다. 합의금은 언제 받아도 받습니다. 걱정마시고 치료 잘받으세요 ^^ -
토토사랑
06.01 23:31
조언주신 케퍽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큰사고는 아니라 몸은 괜찮습니다.
다만 가해측 보험에서 차량수리비를 너무 적게줘서 수리를 하기에도 부족하고 중고차를 사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조금이라도 더필요한데...
회사를 오랫동안 빠질 수가 없어요.T.T
회사 눈치보는 입장이니 제가 더 마음이 급하게 되네요.
아... 왜 병원진단 나온 만큼도 편하게 못쉬게 하는지...
그래도 일주일은 더 쉬려고 합니다. -
인포넷
06.02 03:08
가해측 보험에서 차량 수리비를 너무 적게 줬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후방추돌은 100% 과실이어서 수리비 100% 다나오는데,
적게 주었다니 좀 이상하네요...
토토사랑님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토토사랑
06.02 08:26
불행히도 자차보험회사에서도 차량의 현재시가의 120%이상의 수리비는 지급해줄 수 없다고 그러네요...
제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중고가가 형편없거든요.
그리고 자차보험을 않들어서 저희 보험사에서도 상대 보험사와 소송(?)할 이유도 없구요.
일단 수리 견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공업사측에서 뻥튀기한 것도 있을거예요. -
인간
06.03 04:14
제가 그래서 정든 차를 폐차해야 했습니다. 대물 폐차비용이랑 거진 2년 다되서 대인 합의본거 합처서 중고차 새로 구했습니다.
제경우 차량가액이 약120만원 이었는데 공업사 견적이 약200 보험사인정금액이 약150 그래서 폐차하고 받은금액이 랜트안한비용 합쳐서 거의 160정도 받았었죠
공업사견적을 보험사에서 100프로 인정을 거의 안하더라구요. 거의 한달 지나서 폐차했는데 공업사 사장이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나욌는데 일반적으로 약 1주일경과하면 보관료 받더라구요. 저야 지인이고 항상 다니던 공업사라 무료였죠
합의하신 후에 퇴원하세요...
합의하시기 전에 퇴원을 하신다면, 안아픈 걸로 알고 합의금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