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노하우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잠시 휴장했던 똥개 주인의 중고차 구매 이야기를 다시 재개합니다. 2-2는 어디 갔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쓰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 잠시 건너뜁니다. 제 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에 적고자 하는 것은 일단 중고차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고르기까지의 전단계, 그 가운데 '실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이 강좌를 쓸 때 첫 번째에 적었지만, 사실 그것은 '이런 돈을 내고도 중고차를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 차를 사기로 마음 먹은 분께 실제 차를 살 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당장 드는 돈'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차를 살 때 쓸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겠지만, 문제는 그 돈을 전부 '차값'으로 쓸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차라는 물건은 그냥 가전제품이나 PC를 사는 것과 달리 별의 별 세금과 수수료,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뜯어가는 물건입니다. 이전 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만, 일단 차량을 구매할 때 까지 드는 돈만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순수한 차값: 보통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개인 거래 사이트에서 나오는 차 값을 말하며 말 그대로 전 차주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금액은 이전 차 소유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이트에 나오는 값만 가지고 실탄을 준비하면 그야말로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할 때 영수증에 나오는 돈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또한 영수증에 적히지 않는 돈도 많습니다.


또한 차값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개인대 개인 거래면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상사(사업자)를 통해 사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나갑니다. 차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인지, 아닌지 따져야 하며, 부가가치세 별도라면 10%는 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 거래 수수료: 개인 대 개인의 거래라면 당연히 이것이 없지만, 상사를 통해 사는 것이라면 수수료라는 것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절대 차 값을 표기할 때 거래 수수료를 함께 표시하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 값에 이미 마진이 들어 있을텐데 무슨 수수료를 또 내냐고 할 수 있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상사에서 이전 소유주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고(쉽게 말해서 중고 매입) 여기에 마진을 붙여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여전합니다. 법률 그 자체도 꽤나 애매모호한데 '거래에 필요한 실제 비용만 청구하라'는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과거 규정인 차량 판매가의 2%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더럽고 치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상사를 통해 사는 것이라면 대부분 이 수수료라는 것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가격의 2%정도는 생각하는 것이 좋고, 만약 그 이상을 받으려는 곳이 있다면 'X자식'으로 생각하고 거래를 끝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3.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 경차라면 취득세나 등록세가 없지만, 나머지 차량은 중고 거래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 강좌 첫 번째에 세금에 대해 적었지만, 중고차의 등록세나 취득세 체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차량의 거래 가격과 정부가 정해 놓은 해당 연식, 해당 모델의 시가 표준액 가운데 '높은 것'을 고릅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차가 처음 나올 때의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연식에 따라서 감가상각(시가표준적용률)을 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이 값과 차값 가운데 높은 것에 취득세 2%, 등록세 5%를 떼갑니다.


예를들어 차값인지 시가 표준액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500만원이 기준으로 정해진 차가 있다고 하면, 취득세로 10만원., 등록세로 25만원을 떼갑니다. 이 돈은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또 한 번 지방자치단체에 바쳐야 하는 돈입니다.


4. 등록 비용 & 등록 대행 수수료: 자동차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끼리 계약서 한 번 쓰고 '빠이빠이~'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 신고해야만 하는 물건이 자동차이기에 주인이 바뀌었음을 구청 또는 시군의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해줘야 합니다. 보통은 매매 당사자가 구청에 가서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위에 적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때 드는 추가 비용은 세금 말고는 없지만, 약간의 돈이 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번호판을 바꿀 때입니다. 지금은 전국번호판 체계를 쓰기에 이러한 경우 번호판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돈을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지역체계 번호판을 단 차량이라면 매수자의 차량 등록 지역이 종전 지역과 달라질 경우(특별시/자치도/광역시/일반도 단위) 번호판을 바꿔야 합니다. 보통 몇 천원은 듭니다.


이것도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상사에서 차를 사면 웬만하면 등록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등 매수자가 꼭 써야만 하는 서류만 상사에서 작성을 하고 그쪽에서 구청에 해당 서류를 넘겨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도 많게는 3만원 정도를 챙기는데, 실제로 사람 인건비나 퀵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도 있지만 조금은 남기는 돈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5. 보험료: 차값 다음으로 돈을 뜯어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책임보험(대물1, 대인1) 가입만 의무로 하고 있지만, 택시나 화물차 등 공제조합을 따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면 책임보험만 믿는 '깡'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통 대물2나 대인2, 자손, 자차, 긴급출동서비스 등 별의 별 것을 섞은 종합보험을 함께 가입합니다. 이건 어떤 옵션을 넣고 어떠한 제한 사항을 받아들이느냐, 차의 종류나 차에 달린 안전장치에 따라서 꽤 복잡하게 달라집니다만, 아무리 못해도 40~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 듭니다. 현금으로 내건 카드로 결제하건 일단 보험료를 내야만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내야 차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차량을 인수한 뒤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해당 차량 번호로 먼저 보험 가입을 해야 차량 구매 계약이 이뤄지고 차량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계약을 하고 차를 인수한 뒤 보험을 가입하면 1초라도 무보험이 되기에 과태료가 나옵니다.(법적으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심지어 차를 1:1로 바꾸는 대차의 경우에도 이 법은 성립하여 대차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무보험 과태료를 낼 것을 각오합니다.)


6. 기타 부대 비용: 이건 탁송료(차를 배달시키는 비용)같은 것을 말하는데, 보통 1:1 거래를 하건 상사에서 사건 현장에서 바로 차를 인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빠서 서로 얼굴을 볼 시간이 없고, 계약 관련 서류는 팩스나 퀵서비스로 주고 받을 정도라면 차도 탁송을 맡기겠습니다만, 대충 그 가격은 대리운전 가격에 준합니다. 시계를 넘으면... 꽤 무서워집니다.


사이트에 500만원이라고 적힌 소형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걸 살 때 내야 할 돈을 예를 들어 정리해봅니다. 참고로 보험료는 그냥 간단하게 7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수수료는 2%를 내며 기타 잡비용은 없다고 잘라봅니다.


- 차값: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거래 수수료: 10만원

- 등록세: 25만원

- 취득세: 10만원

- 보험료: 70만원


- 총계: 615만원


500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500만원만 들고 가면 피를 보는 이유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0만원짜리 차를 사는 데 650만원은 들고 가야 차를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고쳐야 할 비용, 시트나 매트, 오디오 등 인테리어를 자신의 취향대로 하는 비용은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 이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돈이 지갑을 위협할 차례지만, 당장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끌어내 희망을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단, 차를 끌고 나온 뒤 바로 써야 하는 돈은 다름아닌 기름/가스값. 상사에서 파는 차는 기름을 눈꼽만큼만 넣어 놓기에 50km 이상 가는건 무리랍니다. 일단 주유소에서 기름 좀 넣어주세요.^^


다음번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아는 범위 안에서 적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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