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노하우


이미 차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이 글을 읽으시면 '훗~'하실겁니다. 한 번이라도 직접 보험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는 머리속에서 바로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적는 이야기는 그 '훗~'할만한 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자동차 구매 계약을 맺고 인수를 하려면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 없이는 중고차 인수 계약이 사실상 성립하지 않고, 차량 인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물론 비정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과태료가 나오게 되며, 심할 경우 사고가 날 때 민형사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자동차 보험은 필수 사항인데, 이 넘도 일단 보험이라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주마간산'같은 상황에서 그냥 '예'만 말하게 됩니다. 보험 계약에서 '예'라는 대답은 법적으로 동의를 의미하기에 함부로 대답하면 안되는데, 의외로 모르고 '예'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차를 고르는 것을 말하기 전에 보험부터 적는 것은 최소한 각 항목의 의미는 알아야 차를 계약하는 시점에서 5분도 안되어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속도로 날아오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이걸 모르실 분은 매우 적겠지만, 자동차보험은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를 나누면 종합보험 일반 내용과 따로 가입하는 특약의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1. 책임보험: 대물(대물배상) 1, 대인(대인배상) 1

2. 종합보험: 대물 2, 대인 2,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차(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배상
3. 특약(추가보장): 긴급출동서비스, 간병비, 주말 추가 보상, 추가 수리비 보상, 차량 운반비 보상, 형사합의금 지원 등
4. 특약(한정약관): 운전자 범위 제한, 운전자 연령 제한, 특정 사고에 대한 제한, 운행시간 제한 등


원래 대물은 공식적으로 대물1, 대물2가 없으나 흔해 1,000만원 한정 대물 가입을 대물1로 부릅니다. 대인1은 사망 사고에 대해 최대 1억원 보장이며 이 두 가지가 책임보험의 영역입니다.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차를 세워만 놓아도 과태료가 나가며, 끌고 나가면 흔히 말하는 '무보험 차량'이 됩니다. 나머지 영역은 일단 가입을 안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 다들 종합보험을 함께 들어둡니다. 달라지는 것은 자차 및 자손의 여부와 대물 비용정도입니다. 여기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함께 묶으면 보통 종합보험 패키지가 됩니다.


참고로 약자로 된 용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50% 이상은 알고 계실걸로 믿습니다.


- 대인: 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의 피해(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대인 2는 보통 '무제한'을 말합니다.


- 대물: 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말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10억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물 금액이 커지게 된 이유는 마이바흐니 뭐니하는 '도로의 위험분자'들이 늘어나고, 차가 벤츠 영업장에 뛰어들고 페라리 수송 차량을 들이받는 등 별의 별 황당한 일들이 다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손: 대인이 피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라면 자손은 피보험자(운전자 및 동승한 다른 피보험자)의 인적 피해를 보상합니다.


- 자차: 대물과 달리 '자신의 차량의 피해'에 대한 수리비 및 보상비를 지급해줍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주된 이유이며, 그냥 자기가 차를 부수고 고치는 악랄한 보험사기 및 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지금은 자차 수리는 반드시 최소한 수리비의 20%를 본인이 직접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인과 대물, 자손은 얼마나 들어야 할까?


종합보험에 든다는 것은 대인 2는 자동으로 무제한으로 든다는 의미이기에 사실 대인은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대물 금액과 자손 여부 및 금액이 중요할 뿐입니다. 지금은 경차도 1,000만원은 하는 세상이기에 책임보험의 대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전에 차값이 쌌을 때는 3,000만원정도만 들었지만 지금은 벤츠 전시장에 차가 뛰어들어 수억원이 날라가는 등 별의 별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들이 나오 있으며, 비싼 차는 1억쯤은 가볍게 넘기에 1억도 적은 세상입니다. 웬만하면 3억은 들고, 세상 무섭다고 5억을 드는 사람도 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물을 5억정도로 올린다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많아야 2만원 내외입니다.


자손은 자기가 죽거나 다칠 때의 이야기지만, 1억원 이상은 들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특약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은 중요한 것이기에 웬만하면 최대인 1억을 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자차, 어려운 숙제


자차는 보통 보험료의 30~50%정도를 차지하는 영역이기에 이것을 들고 안들고는 보험료 차이가 커집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사고가 안나면 결국 돈을 보험사에 바치는 것이기에 이래저래 속쓰린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차를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나름대로 고민한 기준은 있습니다.


일단 차가 새차이거나 중고차의 연식이 아직 무상 보증기간 이내(3~5년)라면 자차를 드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차량 가액이 구매 당시 기준의 60% 내외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차량 가액이 크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또는 수리비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차로 엉뚱한 것을 고치는 보험사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라면 최악의 상황(폐차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차량 가액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5년 이상 지난 차량이라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고민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액(잔존 가치)는 보상 최고액을 의미하기에 차량 가액이 매우 싼 차는 최악의 경우 자차 보상을 받아도 수리비조차 다 안나오는 상황에 빠집니다. 물론 이 점은 자신의 차가 받쳤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에 이 때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 보험료를 따로 내는 자차까지 이러면 정말로 땅을 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한 차량 가액은 보험을 가입할 때 상담원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만, 현재 중고차 가격의 80% 내외로 잡으면 대충 맞습니다.


* 보험료를 줄이려면 한정 계약을!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따로 한정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 차의 핸들을 잡는 모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며, 그게 꼬꼬마 고딩 타쿠미이건, 분타 영감님이건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무기명'으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고, 피보험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처럼 누가 차를 몰지 알 수 없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가정이나 개인 사업용이면 이렇게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보험자의 수와 연령을 한정해 보험료를 깎는 한정 계약을 합니다.


운전자 그 자체를 제한하는 계약은 보통 '가입자 본인', '가입자와 배우자', '가입자와 가족', '가입자와 지정한 사람', '가입자와 가족 및 지정한 사람'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형제'입니다. 아무리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어도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만 '가족'이며, 형제자매는 기명 X인 안에 들어 따로 계약을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는 한정 계약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가 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령 한정은 만 몇 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가 젊을수록 운전을 막하고 폭주하기 쉬우며 운전 경력이 짧다고 판단하여 보험료를 팍팍 올려 제시합니다. 몇 가지 연령 한정 특약이 있는데, 보통 가입을 할 때 가입자의 연령을 묻고 '가입자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나요?'라고 상담원이 물어봅니다. 이 때 피보험자로 올릴 사람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을 말해주면 그것과 가장 가까운 한정 계약을 말해줍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예'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친척이나 친구가 차를 빌려 탈 때는 어떻게 하냐구요? 원래 차는 친척이나 친구도 빌려주지 않는거라고 합니다만, 차를 빌려줘야 하는 X알 친구급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늦어도 차를 빌려 써야 하는 날 전날에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X월 X일부터 X월 X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전자 한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냥 '친구가 X월 X일까지 차를 빌려 쓴댑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한 뒤에 이 날짜동안의 추가 보험료를 결제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만 결제해주면 됩니다. 보통 몇 천원 안드는 것이기에 베스트 프렌드에게 차를 빌려줄거면 꼭 이렇게까지 해주십시오. 무보험으로 서로 피보는 일을 만들지 않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늦어도 전날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일에는 적용이 절대 안됩니다.


요즘은 주말운전 한정 특약이니 짧은 거리 운전 특약이니하며 새로운 한정 특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차를 써서 평일에는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경우, 1년에 기껏해야 2~3,000km만 운행하는 장롱 차량에 맞춰 나오는 것인데 이들은 운행 기간이나 운행 누적 거리에 제한이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무보험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이 조건을 안넘을 자신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조금은 보험료가 싸집니다. 생각만큼 확확 빼주지 않는게 문제입니다만. 또한 거리 한정 특약은 적산계를 달아야 하기에 일부 구형 차량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게 있으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이런거라고 했지만 '사고나 사망 위험 줄여주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ABS, 에어백, TCS,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블랙박스 등 그 종류도 많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먼저 개인 인적 사항을 물어본 뒤 차량의 종류와 연식, 트림(등급)을 물어보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과 연식, 트림에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안전장치를 확인해 보험료를 계산해줍니다. 따로 다는거라고 해봐야 대부분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 정도인데, 블랙박스는 상시전원일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고, 보험사에 따라서는 GPS 기능이 있어야만 인정해줍니다. 블랙박스는 이 조건에만 맞으면 많게는 5%까지 보험료를 빼줍니다. 어차피 세상이 흉흉해서 블랙박스를 달거라면 제대로 달고 받을거 확실히 받는게 좋습니다. 물론 할인을 받은 대신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제공은 의무가 됩니다.


* 보험, 이렇게 들면 됩니다.


엔카나 GS카넷, 기타 상사에 가서 중고차를 사는 것이라면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차 번호를 받지도 않은 상태로 보험 가입부터 할 수는 없기에 보통 이 경우 차량 상태를 보고 차량 진단서를 받은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보험 대리점에 가서 몇 개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은 뒤 마음에 드는 곳에서 가입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그게 정말로 싫다고 하는 분들은 뒤에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대 개인의 거래라면 일단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기 전에 보험부터 들어놔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에게 동의를 얻어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거나 내용을 적어 전화로 하건 가까운 보험 대리점에 가건 인터넷으로 가입하건 보험을 가입해두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등이 필요한 이유는 보험 가입 시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내용(자동차 모델명, 연식, 트림, 차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결제하면 메일, 팩스 또는 웹 사이트의 출력 형태로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내줍니다. 이걸 여러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매매가 끝납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청 민원실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면 늘 자동차 보험 대리점 명함과 전화번호가 넘쳐납니다.


요즘은 웹 사이트나 전화로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예상 견적을 받아둔 경우, 그리고 상사에서 소개해주는 보험 대리점이 마음에 안들 때는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보험은 내가 알아서 가입하련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별로 인상은 안좋게 쓰겠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할 것이며, 자동차등록증을 한 부 복사해주거나 보여주며 이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증명서를 받을 팩스 번호를 알려줄겁니다. 그 즉시 노트북을 꺼내건 가까운 PC방을 가건 휴대폰을 꺼내건 재빨리 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입됐다고 하는 5분 안으로 지정한 팩스로 서류가 옵니다. 워낙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내주는건 총알처럼 해줍니다.


* 보험을 들 때 물어보는 것


앞에서 어느 정도 적어 놓았지만, 자동차 보험을 들 때는 이러한 정보를 물어봅니다.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순서는 비슷합니다.


1. 가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는 안물어봅니다. 보험 가입자는 무면허자도, 심지어 사람도 아닌 법인도 됩니다.)


2. 차량명, 연식, 트림, 트랜스미션 방식, 차량 번호


3. 차에 달려 있는 안전장치

(따로 단 것만 있을 때 알려주면 됩니다.)


4. 대물 금액

(굳이 대인은 안물어봅니다. 가입 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5. 자손 가입 여부와 금액


6. 자차 가입 여부와 금액


7.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여부와 금액


8. 운전자 종류 및 연령 제한 특약 가입 여부

(따로 들고 싶은 특약이 있다면 이 때 말해주면 됩니다.)

9. 견적금액 확인


10. (가입에 대해 동의하면) 번개같은 속도로 보험의 면책사항을 읆어댐. 또한 지금까지 한 '예'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줌.

11. 결제 방식 확인
(요즘은 신용카드 무이자가 잘 되어 보통은 분납 신청보다는 신용카드로 일시납(할부)를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12. 결제 정보 입력


13. 약관, 정확한 가입 증명서, 고객카드 등 관련 서류를 보내는 주소 확인
(이와 함께 팩스로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할 경우 팩스번호를 물어봅니다.)


14.


이 다음부터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살펴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하는건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는 기준, 직접 가서 상태를 볼 때 주의 사항, 구매 후 해야 할 일의 세 단계로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이 구매 이야기도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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