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알림판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II

2014.07.07 20:19

푸른솔 조회:38663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II  

현재까지 KPUG의 징계는 회칙 9조(징계) 2항 2호 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징계는 회원 등급 조정, 서비스 접근 및 이용 제한, 임의 탈퇴 제한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자세한 방식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후 28조(그밖의 세칙)을 근거로 하여 2012년 7월 24일 조금 더 구체적인 아래와 같은 징계안을 마련하여 운영진이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 근거해서 징계수위와 절차를 집행해왔습니다.

1.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와 7일 접속제한

2.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재차 발생하면 역시 경고와 30일 접속제한

3. 관리자의 인지나 신고 등을 통해서 그 밖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삼차 발생하면 제명

*. 명백한 분란행위(광고, 알바, 스팸, 성인광고 등등)은 즉각제명.


그러나 '재차' 및 '삼차' 에 대한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및 '삼차'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를 부기하는 것으로 본 징계안을 보충하여 공고와 동시에 시행합니다.

 

여기서 '재차' 및 '삼차'라 함은 "최초 징계가 이루어진 그 시간 부터 1년 이내의 시간 안"에 반복하여 이루어 진 징계에

해당하는 각종 행위를 다시 행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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