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 좀 이해가 안가네요
2013.07.10 02:15
100분토론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만...법률용어도 어렵고 여전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원의 판결전에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는것인데..
범행의 증거가 명백해서 의심할여지가 없는 사건도 해당이 됩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은 큰길에서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본 증인도 많고 뺏은 돈과 폭행을 행사한 증거도 발견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제가 법은 잘모릅니다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면 기소장에 혐의와 증거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혐의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이 판결전까지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것이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우리집 돈을 훔쳐간놈을 잡아보니 증거가 명백한데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원판결전까지는 무죄라며 내돈 쓰고다닌다면(실제론 아니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아닐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