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사용하겠다는 의미...
2016.01.10 00:01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익창출하는데 = 팔아넘기는데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이 있었군요 ㄷㄷㄷ
오프마켓이나 각종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보관한다고 적어둔 건 사실상 개인정보 팔이 해서 경품 사준다고 해석하는게 좋습니다.
일본은 경품 등 행사시 참가비를 이용해 경품을 마련하면 사기행위라는 법안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이런 법 없나 보네요.
2016.01.10 00:01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익창출하는데 = 팔아넘기는데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이 있었군요 ㄷㄷㄷ
오프마켓이나 각종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보관한다고 적어둔 건 사실상 개인정보 팔이 해서 경품 사준다고 해석하는게 좋습니다.
일본은 경품 등 행사시 참가비를 이용해 경품을 마련하면 사기행위라는 법안이 있던데
우리나라는 이런 법 없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