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 공제에 대해 인생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2012.03.09 16:52
3년 연속 소득 공제는 실패네요. ㅠㅠ
현재 미혼인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하니 연세랑 소득이 걸리네요.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을 만한게 뭐 있을까요?
일단 올해부터는 체크카드로 제 대학등록금을 결제하려는데 이러면 이중 공제 받겠죠?
공제항목으로 더 올릴만한 건 없을까요?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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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홀더
03.09 18:00
신용카드 혜택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대중교통할인은 지금 받고 있긴한데 생각보다 많이 할인은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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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aya님 말씀은.. 항공마일리지 라던가.. 유류할인이라던가... 하는 거 말씀이실 겁니다.
혹은 좀 비싼 연회비의 카드에서 나오는 항공권 이라던가...........................
신용카드는 소비할 때만 좋은 것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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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면 연회비가 20만원인데, 15만원 상품권을 매년 주고, 쓰면 항공마일리지를 팍팍 적립해주고
제주도 갈때 항공권 1장 예매하면 1장은 무료로 주고 뭐 이런 것이요.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과 그에 다른 소득공제의 이득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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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09 22:12
오옷...그게 무슨 카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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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량에서 봤는데 무슨 VVIP 카드라던데요. 현대였나? 신한이었나? 외환이었나? 3개중 하나였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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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레드 아닌가요?
참고로.. 저걸 만들어놓고 혜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행갈 일이 있을 때 만들어서 가는 분들이 꽤 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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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3.10 07:18
먼저 젊은 동료들에게 가끔하는 말인데요,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 더 내는 게 남는 겁니다.
결국 많이 안 썼다는 얘기이고, 많이 남겼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과거보다 월별 간이과세하는 금액이 적어서 연말정산 환급 금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매월 적게 떼고 나중에 가져가는 것이 사실 더 좋죠.
먼저 많이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이자 더 주는 것 아니니까요.
이 상황에서도 소득 공제 금액을 늘여야 하고, 아직 가입 안 하셨다면 연금저축을 연 한도 400만원까지 하시는 거죠.
그나만 저축성 지출이니까요.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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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03.10 23:54
동동아빠님 말씀에 한표요.
미혼에, 부양가족 없고, 본인 몸 아픈데 없으면, 마이너스 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 세금 낸거 좀 더 돌려 받으려면, 훨씨 더 많은 돈을 지출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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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이야
03.11 08:57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
비홀더
03.14 01:15
연금 저축을 몰랐군요;; 다들 감사합니다.
체크 카드 연말 정산이 정말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연말정산 자체는 체크카드가 유리하지만,
1. 환급 금액이 200을 넘을 정도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가? (계산해보시면 의외로 많이 써야 저거 채울 수 있더라고요)
2.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혜택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 신용카드 혜택 금액'인 경우가 많아서 크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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