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 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2012.03.13 02:03
미혼입니다.
작년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신용카드 1600 체크카드 600
보험 120
연금저축 x
의료비 기부금x
부양가족x
이렇게 해서.. 12만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요.
연금저축을 넣는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그리고 연금저축을 넣는다면 어느회사의 어느상품을 넣는것이 좋은가요?
수시 입출금이라던지.. 금액상환이라던지.. 그쪽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더라구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미혼이라면 - 나오는게 정상인건가요?
인생선배님들의 칼같은 조언을 구합니다.
4월달엔 건보정산도 있는데 연말정산까지 떼이려니까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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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hee
03.1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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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이입니다
03.13 02:28
아 그럼 연 400만원 한도 맞춘다음에 최대 66만원 공제받는다는것은... 크게 좋은게 아니라는건가요?
결국 나중에 뱉어내야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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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3.13 07:25
제가 알기로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받으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5.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 저축은 이자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내는데, 연금은 전체에 대해 5.5%의 세금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보통 연말정산받지 말라고 하는 분들은 10년 저축 비과세 보험(변액 같은 것)을 하라고 하시죠.^^
아주 이론적으로는 소득이 적은 10년 동안은 10년 유지 비과세 보험에 들고,
이 후 소득세 구간이 높아지면 연금저축을 하는 게 낫습니다만,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들은 사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품들이라서요.
이상의 내용으로 룬이입니다님께서 판단하시고요.
소득공제 상품 등은 한가지 면만보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자기 현재와 미래의 소득수준, 소비 패턴 등 모두 보시고 "설계"하셔야 합니다.
사족으로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없이 신용카드 1600, 체크카드 600 부분을 개선하시면 연말정산 환급 몇푼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연금저축 400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줄여서 나온 것인 경우일 것이고요.
주제넘은 얘기여도 양해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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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3.13 10:20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아파서 병원에 다니거나 좋아하는 정당에 돈을 바치거나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저축쪽으로는 환급받을 돈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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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통...
많이 받기 위해 노력은 해야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쿠폰'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공짜로 먹기 위해서는 열 잔 먹어야 하는.. 그런 거죠.
돈 만원 돌려받으려면 십만원 혹은 그 이상 더 써야합니다. -_-
가능한 한 많이 돌려받을 방법을 궁리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
'뭐뭐를 들어야 많이 돌려받는다'도 좋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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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라스
03.13 22:16
지출이 적으시니 돈버는 셈인듯합니다.
많이 돌려받는 만큼 지출이 따르는 것이니...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시고(신용카드 사용분은 체크로 다 바꾸시고..)
기부금을 좀 넣으세요. 거의 돌려받는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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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3.13 23:20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기부금은 세액공제되는 10만원 한도 정치자금 기부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이니 다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자금 공제의 경우 어차피 세금내면 누군지도 모르는 "정치인"이랍시고들이 너도 나도 나누어 가져갈테니 그래도 내가 좀 "정치인"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정해서 10만원만 보내겠다 생각하시면 할만하고요.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으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말정산을 받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연금저축을 수급하게되는 시점에 연말정산으로 혜택을
받은 만큼 뱉어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걸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미혼이고 직장초년생이면 그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생기시고 연봉이 오르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시면
더 많이 환급을 받으실겁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 이므로
가족수가 늘수록 유리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