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명의도용...좋게 해결이 안되네요..-_ -
2012.06.04 19:28
한탄 겸 조언도 구해볼 겸 끄적거려봅니다
일단 저와 A, B 3명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A가 B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아마도 신분증 + 통장..?
까맣게 모르고 넘어갈 뻔 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대충 보니 할부원금 + 위약금이 100만원정도에 정가 6만원정도의 요금제로 2년 약정입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현금 50만원정도..그러니 실 할부금은 대충 50만원쯤 되는 셈입니다.
뽐뿌를 살펴보니 할원 20정도 하는 모델이고 오프라인의 특성을 감한하면 바가지라 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아직 아슬아슬하게 2주가 지나지 않아서 지점을 통해 개통 대리점에 연락을 했더니 쫄아서 그런가 개통취소를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기기 + 현금 사은품만 되돌려주면 상황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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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도용한 쪽에서 기기를 돌려주지 않겠답니다. -_ -;
이런 $%&ㅉ$^@$^&#!!!!
현금이야 이미 써버렸을테니 애초에 기대도 없었지만 참..
이쯤에서 짐작이 가시겠지만 도용자인 A는 이미 인생이 막장테크ing인 상황;
물리력으로 기기를 빼앗을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애정이 있어서 팬다는 싱하횽의 말 마따나 리스크의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결국 명의도용 신고 넣겠다고 통보하고 내일 9시 영업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벼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명의도용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도 과연 그 과정이나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돈 나올곳이라고는 정말 벼룩 눈물만큼도 없습니다)
설령 배상 가능하다고 해도 합의 없이 실형을 원합니다만 웹 검색 결과를 봐서는 그닥 가능성이 없어보이네요..
뭐 '고작' 100만원정도의 피해에는 별로 무거운 처벌이 없어보이는 느낌..?
게다가 B가 마음이 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할 가능성도 있다보니 참;
순순히 개철 해주겠다고 한 대리점에는 약간 미안한 감이 있지만 확인 없이 개통한 죄가 있는것도 사실이고..
그냥 법적으로 끌고 가버릴 생각입니다.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참 여러명 고생하네요 -_-;
피해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