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2012.06.18 14:21
단독 주택 건물 (2층) 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디자인 사무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를 내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무실로 사용 예정이라 사업자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말씀 하시기로는 임대 사업자를 신청해서 대표가 구매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형식이 가장 편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것인가요?
근린 시설로 등록의 경우 방법이 복잡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좀 더 편리하게 신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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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06.18 14:29
해당 건물의 법적 소유주(등기부 갑구 상의 소유자), 사업자신청시의 명의자,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종류등의 정보가 필요할듯 하네요^^ -
윤발이
06.18 16:01
본인 소유 이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임대 하려는 형태고.. 일반 도소매 업종의 법인 입니다. ^^
법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린 생활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근린 생활 시설로는 않된다고 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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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06.18 17:54
그럼 딱히 걸릴건 없어보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제 개인사업자면 대표소유의 주거지 또는 대표가 임대한 일정한 주거지만 있으면 해당 지구의 용도와 무관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종의 소호인 것 같은데 제품판매쪽이면 다른 법령에도 걸릴건 없어보이네요.
전공 관련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만,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확인은 해보셔야 할겁니다^^;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지목이 대이고 지구용도가 1, 2종 주거지구거나 상업지구여야 합니다. 사시는 곳이 산골중턱이나 특수지구가 아니면 관할관청에서 허가 내줄 것 같긴 합니다만... -
개인이 구입해서 일부만 근린으로 용도변경하시는게 제일 쉬우실 겁니다.
법인에겐 임대준 것으로 형식을 꾸며서요.
주인과 법인의 대표가 같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예전에 십수년 전에 학교다니면서 벤처한다고 나돌아다닐 때 그런식으로해서 저희 집 일부를 근린으로 바꿔서 사업자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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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개인주택, 아파트고 모두 사업자 등록 가능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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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6.19 16:41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법인 본점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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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6.18 19:28
그거 상관이 없을텐데요...
90년에 아버지께서 가족이 살던 단독주택 지하에 사무실로 사업자를 내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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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사무실만 한다고 해서... 될지...
스튜디오도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더군요. 4차선 도로 물고 있는 상가건물인데도..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몇종 주거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철거당한 곳을 봤습니다.
몇년동안 스튜디오 했는데.. 누가 원한(?)을 품고 신고하는 바람에 철거 당했다네요.
원래 사진관이 예전에는 폐수도(현상액)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안 되는 업종이라는데.. 스튜디오는 촬영만 하는데도 안 되더군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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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신
06.19 11:21
일단 주거 전용 지역이면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 분들 말씀대로 용도 변경부터 하셔야할 겁니다.
문제는 그 용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거.... 쩝!
저희 회사도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간신히 다른 사무실 귀퉁이 싸게 얻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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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6.22 09:49
구청에 물어보니 일반 사무실은 용도변경을 사무소로 하면 쉽게 된다네요!
그것도 있는 주소 구청은 이상해서 다른 구청 건축과로 문의 하니 어려운게 아니라네요 -_-;;
단 커피샵이나 이런 근린 생활 시설 용도로는 사용 허가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