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사주를 사는 것에 대해...
2012.10.09 22:22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구입한다면 부정행위일까요?
내부자거래 같은 건 보통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시 소송걸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물론 협력사나 지위를 이용해 터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 구입하는 걸 말합니다.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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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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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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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10.10 00:00
당연히 누군가 걸면, 걸립니다.
근데,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합니다. 다들 손해보지만...안다고 해서 반드시 버는 것은 아니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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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0.10 05:14
보통은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경우, 내부자 거래로 소송이 걸리더라도 처벌되기 힘듭니다. 내부자 거래는 직원이라면 모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중요한 정보 (이 모든 것이 완전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를 이용해서 주식거래에서 차액을 챙기는 경우 (그래서 사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 힘듭니다. 파는 것은 가능하죠)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발표이전 일정 기간, 이후 몇일 정도를 정해두고 직원들의 거래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는 전 직원 대상입니다), 직원의 경우 자사 주식에 대한 선물거래중, 'short position'을 금지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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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ooza.mt.co.kr/vi_iview.php?no=0000000000000009353&ss=&qSearch=&qText=&qSort=
여기를 보면 6개월 이상 매도를 하지 않아 중장기로 차익을 번다면 문제 없어 보이고,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대상은
1) 내부자가 2) 6월 이내의 기간에, 3)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4) 차익이 발생한 경우
라는 형식 요건이 성립해야만 된다는군요.
http://ecourt.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201&cname=%C6%C7%B7%CA%C1%FD&eventNo=99%C7%E5%B9%D9105&pubflag=0&eventnum=6390&sch_keyword=&cid=01030002
이것 말고도 다른 규제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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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적발하기는 어려워서 저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뭔가 덤터기 씌워서 집요하게 비공개 정보를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면 누명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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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0.10 08:38
실제로 누명을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한 자사주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서로 상대주 거래 하는 것이. ( '') 무슨 교회 상속하는 것같은 느낌이. ^^
천만단위 이상이 아니라면 큰 문제 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