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 매장 임대관련 도움을 구합니다.
2012.12.07 13:56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장인어른께서
대형마트안에서 프랜차이즈 커피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실때도 되셨고 주위에 권유도 있고하셔서 올해2월경에
기존에 마트안에있는 매장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셨는데요..
작년대비해서 매출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매출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버텨오셨는데,
매출도 안좋은데 대형마트 휴무를 월2회 시행하는 시점이
장인어른에게는 더 힘든부분이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여름에는 대형마트 온도제한때문에 손님들한테
클레임을 받으며 넘겼는데, 이번엔 난방온도를 20도 제한을하니
커피매장이라는 매리트자체가 많이 떨어지는것도 사실이기는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이상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실려고 하시네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사실 마트에서 시시콜콜 장인어른 매장에 단체석을 짤라서
피자를 넣어서 같이 판매해라, 너네 가게가 없으면 키즈카페 넣을껀데(매장이 문화센터 바로 앞입니다.)라는
얘기를 마트 직원(마트안 매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이 키즈카페는 다른곳에 들어오긴 했고, 1년마다 계약하는 재계약도 11월30일부로 마쳤다고는 하는데요..
장인어른이 들어오기전에도 1년만에 점주가 바뀐셈인데다가..
그때도 홈플에서 왜 1년만에 점주가 바뀌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또 그런 상황에 처해있고..
현재 이 마트가 5년쯤되었는지라 지하2층에는 MD라고
매장안 인테리어를 한다는 명분으로 있는 매장, 옷가게, 서점등을
재계약하지않고 모두 내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때 내년에는 지하1층에 있는 장인어른 가게쪽도
이런 상황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을하시니 더더욱 불안하신거 같습니다.
또한 작년대비해서 매출이 더 안좋으니 마트 입장에서는 다른 프랜차이저 커피점을 넣든지,
아니면 너네가게 빼라던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시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저도 궁금하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11월30일자로 매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게를 내어놓으면 가게를 빼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2. 혹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안이 있을까요?
3. 아니면 매출을 좀 올려놓고 가게를 매매하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이 올 가을에 퇴직이라 퇴직후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거 같은데..
투자한 돈을 다 잃어버리는것은 아닐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아직 사회경험이 많이 없는지라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ㅡㅜ
권리금이야 매출때문에 조금 깍여도 상관없는데 가게를 빼라하면 어찌할까를 고민하시는데,
혹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구체적인 사정과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수 있으며, 제가 아는것이 틀릴수도 있으니, 이하의 제 답변은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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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트측과 임대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면 마트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사람에게 넘기면 마트측은 계약을 해제하고 가게를 빼라고 할수 있습니다.(민법 629조 참고)
그리고 참고로, 글쓴분의 장인어른은 마트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최대 5년간까지만이며(임차기간총합),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하며(지역에 따라 1~3억정도로 다름), 계약만료 6개월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마트측에게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동안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참고) 이 경우, 통보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게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