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데이터 소유권 관련
2012.12.08 18:44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병원에서 초음파로 별 이상 없다는 진단 받았고요. 진단 후 의사에게 CD를 가져가고 싶다고 하니 줄수 없다고 딱잘라 말하더군요. 이유는 심평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길래(개인 검사 자료를 일개 병원에서 소유한다니?) 혹시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시가 되어 있냐고 했더니 갑자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결국 귀찮다는 듯이 가져가라고 하길래 가져왔습니다만, 자기 병원에서 원하면 다시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하네요.
- 혹시 이런 촬영 자료가 정말 병원 소유인지
- 병원소유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만약 갈등 없이 개인이 소유할 방법은 있는지
등이 궁금하네요.
그 개인병원이 꽤니 친절하게 잘 해 줬었는데 갑자기 까칠하게 나오니 궁금해 지는군요.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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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2.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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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2.08 19:37
만약에 병원 소유가 맞다면, 개인병원 소유가 아닌 촬영한 응급실 병원 소유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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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09 06:52
어쩌면 최근 심평원에서 크게 고생한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원도 아닌지라, 수색영장도 없이 들이닥쳐서 영업방해하고, 역시 법원이 아닌지라 무고죄도 없답니다. 개인병원 물먹이기 참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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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링
12.09 08:54
이건 개인병원 소유가 당근 아니고, 보관할 의무는 처음 진단을 해준 병원과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게 개인병원 원장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인건지 이해가 않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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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12.10 15:24
생각하시는 것 보다 조금 복잡할 수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의료내부에 많은 소송이나 문제들이 잠재해서 원칙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앞의 진료와 연관된 진료 또는 다른 방향의 진료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해 병원에서 그 근거자료를 새로 만들었다(다시 사진을 찍는 경우)면 복사를 해줄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사진을 판독했다면 판독비를 청구할수 있고 판독을 했다면 근거인 방사선 이나 다른 사진 자료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임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와 대치되는 진단과 치료를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입력하는 파트를 따로 둘 수 있지만 개인 병원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저장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가져온 부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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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말씀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병원의 입장 에서 봤을 때 에만 통하는 것 같구요, 만약 환자가 원할 경우에 병원에서 자료를 줄 수 없는게 맞는 것인지 입니다. (아마 의사가 당황한 이유는 여태까지 자료를 요구한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
좀 이상한 변원이네요...
다른 병원에서 준 촬영 데이타 CD를 심평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한다니...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고만 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