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문의 (2)
2013.02.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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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는 그냥 보증금올려주고 살기로했고요....
요번에는 회사숙소를 옴겨야합니다.
계약기간은 13년 04월 14일까지 인데요... 집주인이 매도를 해서 3월 5일날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1.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나갈때 계약금정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먼저 융통을 해주는게 관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은 이런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펄펄뛰네요...
2.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나가는데 이사비용이야기를 했더니.. 또 펄펄뛰네요...
집주인이 집매각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물어보고 우리가 집을 알아보고있고 나가는 날짜는 새로들어오는 주인에
일정때문에 결정된사항인데... 이사비용을 달라하는게 잘못된건가 싶어서요
사연이 조금있는데 어찌된일이냐하면...
숙소에 있던 점장님께서 저에게 집주인이 집을 팔고싶어하더란다 그래서 좀 집을 빨리 빼줬으면 한다고 하더라 셔서
저는 집주인한태 전화해서 집을 파시려고 하시냐 묻고 그래서 일찍빼야하냐? 했고... 우리도 불안하니 이사갈집 구해지면
계약기간 신경안써도 되냐? 물으니 그렇다고하더라고요
그러던중에 매매계약이 되었다고 하고 매매계약당시에도 저녁에 전화가와서
지금 여기 집사실분이랑 집주인이랑 와계신다. 계약서 날짜를 3월5일날로 써도 되겠냐? 묻길래
그걸 지금 이자리서 결정해야하냐? 내가 결정할사항은 아니다 라고하니 그래도 지금 다 계시는데 어쩌겠냐 그래서
그럼 최대한 맞춰보겠다 라고했는데 3월5일날 제가 집을 빼주겠다고 한거고 그날짜까지 집을 안빼줘서 본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까짓거 회사돈이니 안받아도 그만인데 오기가 생기네요
코멘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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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2.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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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2.02 21:25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내용은 녹음해두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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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y
02.02 23:17
좀 격하게 표현하면... 집 주인이 미쳤군요. 김강욱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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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2.03 00:54
자세이 읽어보지 못하고..
댓글답니다. 잘못 이해한거라면 이해를...
제 생각에는.. 주인이 심하게 생각은 되는데요
임대인도.. 서로 불편한 마음에 이야기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
최대한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살짝하시고. 이야기 마지막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네요
임대인이 집주인의 사유로..나가야해서
집을 비워주는것이라면..보증금안에서
계약금 미리 주는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한것 아닐까요.
서로..역지사지로 접근하면 좋을것 같은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이해의 마음이 부족한듯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
김강욱
02.03 12:51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는 서로하는 거지, 혼자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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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2.03 13:25
집주인은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임차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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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2.03 16:53
감사... 실수 실수.
임차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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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2.03 13:35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puru.oneroomclub.com/service/consult/view.asp?fd=subject&no=26467&vl=%C0%D3%C2%F7%B1%C7
이사비용 요구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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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02.03 19:49
들어갈때 계약금+잔금 형태로 내셨으면 계약금 먼저 받는게 맞습니다. 매매했으면 계약금 받았으니 그중 일부를 전세 계약금으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1달 정도면 이사비용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
김강욱
02.03 20:03
"계약금 먼저 받아야 한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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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뷔
02.04 11:27
제가 겪어본 관례로 보아서는
계약금은 무조건 받으셔야 할 것 같구요. (집 구해야하니까)
이사비용은 조금 힘들지 싶습니다.
보통 집주인들이 일이있더라도 절대 먼저 세입자에게 나가라마라 이야기를 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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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2.05 10:17
마지막 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기분이 마악 나빠지는데요. 제가 변호사라면
실비?로 변호해드리고 싶네요. 차비만 받고.. -
집 주인 하는 말은 그닥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배청구하라고 하시죠.
계약서 들이밀면서 계약대로 하는 게 바로 법대로 하는 거라고 한마디 하시고요.
3월 5일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겠다. 이사가려고 했는데 구하려던 집이 다른 데 나갔고 난 집을 못 구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느긋하게 계시면 급한 놈이 알아서 하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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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2.07 12:18
딩동댕~
집주인들이 어디서 협박하는 나쁜 버릇만 들어서~ 그런말까지 들으셨으면 "법대로 하자" 가 답입니다.
싸가지 없는 집쥔이네요.
1) 계약금 얘기는 저도 잘 들어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계약기간까지는 버티셔도 됩니다. 전세 자체를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넘겨받는 겁니다. 안빼셔도 됩니다. 제 날짜 까지는 못나간다고 그냥 버티세요. 그럼, 이사비용이나 계약금 정도 주며서 달랠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그런게 없겠죠. 다만, 주인의 사정으로 변동이 있을때, 주인이 세입자 달래느라 그런 문화가 생긴것뿐.
주인이 좀 악질이네요. 읽다가 열받네요. 골탕 먹이고 나오세요. 최대한 맞춰보겠다. 4월 13일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