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예지력 상승이라고 해야하나?
2013.03.09 04:04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성인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았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
아청법의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지만, 적용 대상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인게 문제네요
http://image.kilho.net/?pk=1140232
이런 동영상도 아청법-_-
『인식될수 있는』 -> 주민등록법상 명백하게 미성년자인 사람 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코멘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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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이
03.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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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threadic.com/Cushion/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6111712863
이렇게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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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익후...죄송....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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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쉽게 사람들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법을 모호하게 만드는게 좋잖아요. 딱 그 정도죠. 꼴리는데로 적용하겠다는 소리... 적용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법은 분명 잘못된 법인데, 21세기에 와서 그런 법이 추가된다는게 참...
"청소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외모를 지닌 사람"에게 술담배를 팔면 잡아들이겠다는거나 마찬가지이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도저히 청소년으로 보기 힘든 외모를 지닌 학생들은 음란물을 찍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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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긋*
03.09 11:21
음..
아청법 주제와 너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표현이 있어서 상상하게 되네요.
난 정말이지 저질인가봐.. -
성인처럼 보이는 고등학생에게 담배, 술을 판매해도 합법.
노안의 미성년자는 음란물을 찍어도 합법.
미성년 처럼 보이는 성인이 학생 버스카드를 사용해도 합법...
아청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할수 있는데 『인식될수 있는 대상』 이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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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처럼 보이는 고등학생에게 담배, 술을 판매해도 합법.
노안의 미성년자는 음란물을 찍어도 합법.
미성년 처럼 보이는 성인이 학생 버스카드를 사용해도 합법...
아청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할수 있는데 『인식될수 있는 대상』 이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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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09 12:35
ㅋㅋ
대한민국의 법은 법이 아니죠.
엄마가 유치원 애 다루듯,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말 안들어? 밥안줘"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그 무엇.
강력한 실행 의지도 없고, 돈 있어서 고소만 하면 법률 들이대보고, 뭔가 껀수가 있으면 맘대로 하겠다는 법이라 부르기 쪽 팔리는...문서 몇장을 일컫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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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3.09 14:23
'밥 안줘'면 다행입니다. 저건 '나가!'나 아예 대놓고 애를 고아원에 던져놓고 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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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dism
03.10 01:56
트위터에서 본 글이지만..."아이돌이 핫 팬츠 입으면 한류이고, 어른이 교복 입으면 야동이냐?"
허브민트님 링크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jump인가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가네요. 본문에 무슨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