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통지서???
2013.05.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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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두달전에 마눌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서, 이의신청 관련으로 만문에 질문을 하였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라는 것을 받았어요...
확인을 해보니,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지정일에 출석하라는 내용이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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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은 대여금 지급하라는 것인데, 갚아서 내용이 맞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2주안에 증거서류들을 준비하여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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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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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5.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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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5.24 14:2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오랜시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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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5.24 21:04
정말로 민사재판의 끝을 보자고 한다면 몇 년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을 잡아도 보통 한 달 전후로 잡습니다. 그걸 몇 번이고 무슨 재벌 잡는 재판처럼 하지는 않기에 몇 달 안에 일단 판결은 나옵니다. 문제는 이걸 항소하여 본재판에 가고 심지어 3심을 다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몇 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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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05.25 12:56
소액을 2심, 3심으로 끌지는 않을겁니다. 소송비가 원금보다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은 가셔야할 것 같고 증거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해명하면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인가요? 그러면 추가 증거 서류가 있다면 가지고 해당 법정에 정해진 시각에 출석하면 됩니다. 보통 이 경우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나오면 판사는 서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해결이 안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이 때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의 서류가 판사가 생각해도 원고의 주장이 납득이 안가면 그냥 기각 판결을 즉석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즉, 변론기일 지정은 내용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승소/패소 결정이 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추신: 이러한 재판은 정말 번개처럼 끝납니다. 상황이 명확하면 30초면 판결이 나오고, 논란이 있어도 보통 조정절차로 들어가거나 기일을 정하는 데 5분을 넘지 않습니다. 단독부 판사 한 분이 처리하는 하루 재판량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기에 정말 이래도 될 정도인지 수준의 속도로 재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