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다녀온...
2013.06.05 23:30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얼마전에 만문에 변론기일 통지서 관련으로 글을 올렸어요...
마눌에게 대여금 지급건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아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어요...
오늘이 지정된 변론기일이어서 마눌과 같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니, 소액 민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더군요...
다른 사람들의 민사건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봤는데, 짧게 끝나는 것은 짧게 끝나고 길게 끝나는 것은 길게 끝나더군요...
마눌의 차례가 되어서 앞에 나갔는데, 원고가 안와서 판사가 원고가 불참이니 그냥 다음 기일을 정해주며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법원 관계자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피고가 유리해지며 다음 기일에도 원고가 불참을 하면 소취하가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네요...
잘풀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