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이 경우에 내야 하나요?
2013.06.24 22:03
원룸에 거주하는데 IPTV도 볼 수 있는 SKB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따로 TV가 있는건 아니고 모니터에 연결해서 가끔 틀어보는데
사실 제가 TV 없이도 잘 삽니다. 한달에 한번 틀까말까에요..
그렇다면... 전기요금에 붙여서 2500원씩 나가는 TV 수신료 안낼 수 있을까요? 올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캐백수 뉴스도 그지같은데 돈주기 싫어서 끊으려고 하는데 SKB 이거 들어와있어서 내야되는거 아닌지..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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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이
06.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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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주부용사
06.24 22:25
케이블 티비 부류보시면 얄짤없이 나옵니다 -
인포넷
06.24 22:56
TV로 보는게 아니면 안나오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TV 수신기 달아서 보는 것은 부과 안해요... -
TX
06.24 23:03
푸른들이님 준용군님 인포넷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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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25 04:54
TV없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가전대리점 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TV를 팔때, 파는 사람이 오천원인가 벌금을 내면 시청료 안나온다고 하던데.. 혹시 구입할때 참고..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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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06.25 17:28
TV만 없으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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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911
06.25 12:53
저는 전기료가 5천원이 안나왔는데 TV 수신료가 2,500원이 포함되어있어서
전화했더니 전문 상담원이 전화를 제게 해서는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원룸에서 나왔으니 관계없는 일이 되었습니다만....
공청 안테나가 없는데도 내라는 것은 좀....
길거리 다니면서 TV를 보니 내라는 것인지.... -
TX
06.25 17:29
그 5천원이하 면제는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소득수준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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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26 00:28
일단은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내라고 안내를 하라고 교육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십년이 넘은 얘기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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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내지 않아도 확인할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원룸이면 없다고 하면 될 듯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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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ItBetter
06.28 15:59
TV만 없으면 됩니다.
저희동네의 경우, 담당자가 TV있는지없는지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공청안테나 선을 끊더군요. ^^;
http://iaudience.kbs.co.kr/faqView.do?currentPage=1&countPerPage=10&faq_title=&order_fg=1&list_jsp_url=front/faq/faqList&con_len=35&faq_tp=00202&best_fg=N&req_std_id=82&btn_fg=Y&view_jsp_url=front/faq/faqView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하드웨어로서의 TV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심지어 그 녀석이 안테나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TV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것이니까 TV없다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