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청법 덕분에 주위가 시끄럽군요
2013.06.29 00:35
kpug에는 이런거 걸릴분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 주변 분들이 자꾸 경찰 소환 되고 있습니다.
머 원래 그쪽 개통 사람이지만(애니) 그래도 가끔 가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해 할수 없는 범위의 내용도 나오고 있구요 (메일로 야x임 보냈더니 그걸 빌미로 아청법 소환장이 날라왔다고 하고....)
ps .생각 해보니까 일본 야x은 (정식출판된) 에초 다성인이니 아청법에는 안걸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찌식인 1대1로...당혹,,,)
ps2.애니 하나만 잘못 다운받아도 철컹철컹하는 시대이군요
ps3.왠지 90년대 만화 탄압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멘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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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이야 저도 안보지만 문제는 이제 애니메이션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압이 들어간다는 정보가 잇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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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
06.29 02:11
곧 치마 길이랑 장발 단속도 할 겁니다 ㅡ,.ㅡ
(그나저나 메일로 보낸게 어떻게 적발이 됐을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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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br />필터링 기능 이용해서 관련단어 메일 걸러내는거 같아여 .....게이버에서 걸렷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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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까지도 보호합니다.
또한, 실제 나이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어려보이는 요소들을 갖춘다면 걸립니다.
예를든다면... 성인이 교복입고 성행위를 한다던가.... 학교를 배경으로 성행위를 한다던가.....
성인이어도 얼굴이 동안이면 걸립니다. 진짜 교복이 아니라 일본 애니의 교복처럼 캐쥬얼한 코디를 해도 걸립니다.
나라가 미쳤나봅니다.
가상 계집들 보호할 시간에 골목골목 순찰이라도 한번 더 돌든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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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6.29 08:42
마지막 문장에 극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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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주부용사
06.29 09:43
저도 마지막문장에 극공감 합니다 -
europa12345
06.29 15:21
개정됬습니다. 가상은 체포지만 성인야동은 괜찮습니다. -
책상 위 정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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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기
06.29 11:22
처음엔 짱구도 단속대상이라는 말까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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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29 14:08
저는 일단 이 글에 조금 반대를 합니다. 현재의 아청법 독소 조항은 현실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아닌 성인에 대한 윤리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아동 포르노를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아동의 성적인 노동(그것도 대부분 강제적인) 문제 및 그에 따른 인권 문제 때문인 것이지 어른들의 일부 성적 취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의 문제 제기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아닌 '청소년이 이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은 보지도 말 것'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8禁 게임을 청소년이 서로 주고받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이 법이 있건 없건 18禁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하는 반론이 '그러면 당신은 소싯적에 안봤냐?'입니다만, 조용히, 남이 모르게 하는 것과 스스로 그것을 밝혀 두들겨 맞는 것을 자초하는 것은 다릅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애매모호하거나 위법이 아닌 것들은 조용히 남몰해 하면 아무도 비난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꿩도 울지 않으면 총을 맞지 않는건 옆나라 속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도 스스로 무덤을 파지 않고 입을 닫으면 중간은 갑니다.
아청법 자체 또는 독소 조항을 청소년이 반대한다는 것에 뭐라 할 이유는 없고, 정책에 호불호가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논지가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것이라면 아예 기본 주장 자체의 신뢰성이 사라집니다. 도청하고 고문하여 얻은 정보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욕을 먹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주장은 결과적으로 옳은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그 결론을 내게 된 과정(18禁 컨텐츠를 청소년이 즐기다 경찰에 불려갔다)이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하고서 욕을 먹게 되며,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은 주장을 펼칠 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냥 아청법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칭찬받고 동조받을 것을 18禁 커밍아웃때문에 다 망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부터 어떠한 주장을 펼칠 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향이 있다고 적은 바 있는데, 청소년의 지위를 벗기 전에는 해도 될 말이 있고 안될 말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신: 법 조항이 여전히 애매모호하기에 실제적인 단속은 각 지역마다 제멋대로의 기준을 따르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다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현재 정권 및 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의 윤리적인 취향에 맞춰져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 컨텐츠에서 텍스트로 '여기는 다 성인만 나옵니다'라고 적는 것은 이 법률과 단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인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교복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만 따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신짱도 걸린다'라는 것은 일단 단속 지침(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에서는 부인하는데, '국내에 공식 판권을 갖고 들여와서 방영한 것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을 한하고 인터넷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들은 언제든지 두들겨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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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있으신데 제주위분이라는건 성인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성인 등급을 성인이 보아도 집혀간다는 점때뮨에 약간 아이런이 하긴합니다......
저는 이법이 시행될려면 그에 맞는 명확한 기준부터 새우고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것은 에초 애매모호 하면 안되는것이니까요 그런 미숙한 법을 대뜸 들고나와 이러니 불만이 있는것이구요 추가적으로 메일및 엔드라이브 또한 검열대상이라는 말이있어서요....메일은 확실한거 같은데 n드라이브는 어떤지 모르겟네요 -
그런데 에초 한국은 야동자체가 불법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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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6.29 14:18
취지는 좋을수 있으나...현실적이지 못하네요. 이메일 감청인가요? -
머 저건 지인분이 끌려간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아마 등럭단어 내용이 들어가면 감식히는빙식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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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레인
06.29 15:23
윤x놈은 언제 빵먹는 건가요? 아청법 불지른 x
야동을 안봐서 잘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