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러 이러는지 궁금하네요...
2013.07.03 23:42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3월달과 5월달에 마눌의 민사 소액재판 관련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변론기일 통지를 받은 것을 만문에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http://www.kpug.kr/1587798 : 이행권고결정문 이의신청...
http://www.kpug.kr/1648480 : 변론기일 통지서...
6월에 1차 변론기일과 7월 오늘 2차 변론기일에 저랑 마눌이 같이 출석을 하였는데, 원고인은 두번의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않더군요...
그래서 판사가 2번의 원고의 불출석으로 2번의 쌍불로 소취하 비슷하게 말을 하더군요...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사무관(?)0에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니, 원고인이 두번이나 불참을 해서 피고인인 우리에게 유리하\며 원고인의 소송의미가 없어서 기각이 된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소송은 끝이자만 원고인이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소송을 새로 걸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네요...
저와 마눌은 정말로 어이가 없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을려면 뭐하러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것이 일사부재리는 형사 소송법에만 적용이 되고, 민사 소송법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네요...
민사 소송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되었으면 하네요...
뭐하러 그러는지는 그사람이 아니면 알수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