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팔려야 전세금 돌려준다는데-_-;;;
2013.08.20 01:52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살고있는 이상한-_-?? 집 매매가 14500만원
제가 살고있는 전세가 8700만원
전세만료기한 2013년 8월 31일
발단-
6개월전 수협 채권팀에서 이자안내서 방문 드려요 라고 집앞에 방문 확인증 질러놓고감
집주인 하고 통화 당월 말일까지 밀린 3개월분 이자 정산하겠다고함
매각처리하겠다고 기한은 넉넉하게 주겠다고함
(언덕위 짜투리땅에 삼각형으로 지은 건물로 매매가 안이루어질집임-_-;)
4개월전 이자 또안내서 수협 채권팀에서 방문 확인증 또 붙이고감 -_-
전개
6월말 나이사가겠소 라고 통보함
집알아보러다님
집주인왈 안나가면 전세라도 내놓겠다고 함
열심히 집보러다님
추후확인 결과 집을 꼭매매로 만 내놓다고함-_-(여지것 집보러다닌거 생고생-_- 덕분에 시세파악 잘함-_-)
결말
8월초 재연락 집보러오시는분도 없고 매매가 이루어 지셨습니까? 문의
집팔려야 주겠다고함 기한은 넉넉히 줄테니 걱정하지말라고함 -_-
결론
법적으로 괜히 질러놔봐야 피곤하기만하고 말로 잘구슬려서 처리해야할상황( 법적으로 질러놔야한다는 공무원식 말씀은 이세상 사는데 별도움안되는걸로 압니다 ㄷㄷㄷㄷ-_-)
좋게 좋게 처리할방법 있는지요
서울전세 너무올라서 부천으로 도망갈라구요(동네 이상한사람도 너무 많이살고-_-)
1억으로 전세놔주실분 읍나요 ㄷㄷㄷ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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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ne
08.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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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뷔
08.20 06:57
수협 채권팀 등장으로 보아서 주부용사님께서 1순위는 아닌 듯.... 에고고...
이 분야 정통하신 분의 댓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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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08.20 11:22
진주로 오시면 ^^; -
등기부등본은 떼어보셨나요? 인터넷 민원에서 700원이면 볼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실 매매가 * 0.7" 이 "주부용사님 전세금 + 집주인 융자&대출금" 보다 높아야 안전합니다.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없고... 스크랩 해놓은 거 정리해봅니다.
1. 만료 통보 & 내용 증명
이미 이사가겠다고 알린 만큼 내용증명서만 작성해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3부 작성해서 한부는 준용군님이,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 마지막 한부는 집주인에게 발송하고
몇월 며칠날 이사가겠다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제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입는 피해금은 전적으로 집주인이 책임진다는 걸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3번 이상 보내야 합니다만, 1차에는 며칠까지 선금을 달라, 2차 내용증명서는 며칠날 이사가니 잔금달라고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부터는 스크랩 펌)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계약금이 없다고 안줄 때, "알아서 해줄텐데 뭐 그리 딱딱하게 구느냐고 불손한 태도를 보일때,....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한마디로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해도 제 기억에 큰 돈 안 듭니다.
참고: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된 법무사 비용까지 임대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 혼자 법원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
4) 임차권이 설정했음에도 전세돈을 돌려줄 기미가 없으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으로 '전세금반환'을 치면 전세금반환전문 법무사님이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임대차 계약 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 되고 법무사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무사비용은 변호사 비용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
5) 그럼에도 돈을 안돌려주면 경매로 그 집을 매각하여 돈을 받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고 매매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그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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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주부용사
08.20 12:41
그게 말입니다 법으로 밀어부치는것만큼 피손한것도 없고요 -_- 상황도 썩 유리하지않다는거죠
살려줍쇼 라고반댜로 빌어야하는 더러운 상황이거든요 -_- -
김강욱
08.20 20:44
큰 돈이 걸려있을 경우 강하게 가는게 답이긴 한데, 뭔가 상황이 좀 다른가 봅니다.
걱정이네요. 잘 풀리셔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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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08.23 06:41
이런 경우가 참 힘이 드는거같아요.
법적으로 처리해도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하고요.
집주인도 돈이 없을테니 전세금 받기도 힘드실겁니다.
융자가 얼마나 걸려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잠정적 연장이 되지 않도록 전세 나가겠다는 의사표현한 증거가 있는게 유리합니다. 보통 이때 강하게 나갈려면 내용증명을 쓰지요. 그런데 최소 한달전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보내봤자 늦은거 같네요.
지금은 여러 부동산에 내어놓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어느정도 신뢰가 있는 분이시면 좋겠네요
계약만료후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 이후 피해입은거 집주인이 물어 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