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하겠네요-_-
2013.08.26 21:58
재작년 그러니까 2011년 9월 5일
당시 매매가 2억 조금 안되는 현 거주지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를 했습니다
당시 수협에 채권 최고액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전 전세금 8700만원 으로 계약을 하고 거주중이죠
집주인이 6개월전 매매로 전환 하겠다 이야기 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좀 보러 다녔습니다
전혀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더군요 현시세 1억 5천이랩니다
일명 깡통 상태가 된것 입니다
이사를 가겠으니 전세금을 돌려 달라 하였으나 집이 팔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여지것 거래가 성사가 되지않았습니다
금요일 소유자 (실소유자의 아버지)와 집주인 에게 각각 내용 증명을 1통 식 발송하였고 금일 반송되었음 을 확인 하였습니다
해당건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하니 내용증명 재발송을 위해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더군요
왜 내아버지에게 연락을해서 아버지 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냐 내용증명 보냈다고하니 법대로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저 어떻게해야 할까요
코멘트 5
-
토토사랑
08.26 23:22
-
왕초보
08.27 05:43
일단 실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무법자와는 소통이 안되니, 법적 소유자이신 그분과 법적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명제 시대에 실소유자란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나저나 집이 깡통이 되었으니 문제네요. 서울서 전세금 오천만원 이상은 우선 보장이 안되지 않나요 ? 그나저나 등기부등본 열람 다시 해보셔야 할듯.
-
쿠후^^
08.27 09:26
주어진 자료가 제한적이라 제 말이 틀릴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협의 채권액 6천만원을 감안해도, 보증금 8700만원중 상당부분은 보전이 되겠군요.
단,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집의 주소에 주민등록이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계속 계약이 유지되는것으로 간주되니 그냥 돈줄때까지 그집에 끝까지 눌러붙어 있는게 유리할꺼 같습니다.
집팔려야 돈 주는건 그 집주인 사정이니, 그 집주인과 아버지 둘다 계속 강하게 독촉도 해보고, 좋은 말로 구슬려도 보고 하셔야 할듯..
-
전설의주부용사
08.27 11:51
이게 사정이 매우복잡합니다 경매 넘어가면 제전세금손실을 최소 4000을 잡고있지요 -
하뷔
08.28 08:05
차라리 용사님께서 경매에 뛰어드시는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신혼초에 빚이 많은 집주인 한테 전세금 뜯길까봐 노심초사해본적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않좋으니 전세금 문제가 심각하네요. 부디 마음 편하게 먹고 잘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잘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