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갤럭시 파손 액정 - 10만원에 매입
2013.11.11 14:31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세상이군요.
파손 액정을 10만원에 매입하는 이들..
http://news.zum.com/articles/9845720
고객의 물품, 소유를 안주려고 하는 SS, 웃기는 세상이네요
코멘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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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
11.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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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2 00:07
비싸유.. -
나뚜루
11.11 20:50
ㅎㅎ 삼성의 행태가 참 Π„Π;;;; -
맑은하늘
11.12 00:07
나쁘죠.. -
전설의주부용사
11.11 21:00
원래 규정상 교체 한부품은 회수하게 되어있습니다. -
쏭
11.11 22:47
일방적으로 판매사 혹은 제조사에게 유리한 조항은 무시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일개 회사의 규정은 법률에 반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쉬운말로, 고객이 우기면, 내줘야 하는거죠.
제 불만은... 그걸 셋트로 만들어서 교체하기에 부담스럽게 하는 만큼 그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거에요.
그게 아니면, 부분 파트로 나눠서 교체하는데 부담 없도록 하는것도 방법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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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2 00:06
헌법이 우선입니다. 일개 회사 규정보다... -
hakdh
11.12 10:37
액정과 터치필름 사이에 빛 투과성을 좋게하기 위해 얇은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데요 액정 유리만 교체하면 이걸 다시 붙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클린룸 내 진공상태에서 붙여야 되는거라서요. 사실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는 없지만 밝기에 손실이 오긴 하죠. 이걸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해 줄 수 있을 리도 만무하고 통째교환이 답일 수 밖에없지요 -
맑은하늘
11.12 11:59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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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dh
11.12 10:44
http://dowooinsys.com/product/oca.htm
OCA라미네이팅인데 대개 사설 수리업체에서는 열을 가해 강화유리를 떼어내고 라미네이션 없이 테두리만 붙이더라구요.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그런식의 수리를 할수는 없지요. -
맑은하늘
11.12 12:00
넵.. 여기서의 요점은, 수리한 제품의 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객이 주인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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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기웅
11.12 19:21
이게... 사실 액정이 깨진게 아니라 강화유리가 깨진것을 액정깨진것으로 오해해서 손해보신 분들도 꽤 되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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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3 09:17
메이커마다, 기종마다, 강화유리가 분리된것이 있고, 일체형이 있다고 하더군요.
깨졌을때, 스마트폰 화면이 동작하면, 강화유리만 깨진것이고, 내부 액정은 깨지지 않은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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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1.19 08:46
그렇게 2차 3차 피해가 걱정되면 삼성전자에서 수리해줄때 파손 액정을 포기할 경우 외부에서 매입하는 가격의 두배를 쳐주면 됩니다. 규정은 무슨 얼어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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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1.19 09:00
ㅎㅎ 물건을 판매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 한 세배는 쳐주었으면 하네요.
비싼 돈 주고 갈게 하면서... 돈이라도 깎던지...
생각해보니 크롬부 교체해도 액정까지 교체 해버리니...
저렇게 액정 팔아서라도 비용 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