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셧다운제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네요.
2014.04.25 16:15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 이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랍니다.
국민들 인권을 무엇으로 보는지...그냥 한숨만 나네요.
코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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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4.26 02:07
인권은 둘째치고.. 마인스위퍼는 어떻게 셧다운할걸까요 ? 매우 중독성이 강한데. 깃발 안세우고 해보세요. 게임의 교육적 응용이 얼마나 대단하고, 밤새워 공부하는 애들한테 잠시 게임하는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생각해 봤을지. 청소년이 6시간 자야하면 입시나 시험공부/숙제/학원 이런것도 모두 금지시켜 줄건지.. 여성부 정말 하는 짓마다 대단하단 생각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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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aesthetic
04.26 20:10
전 이게 왜 한나라의 최고 헌법기관에 까지 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이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은 부모가 먼저죠.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합헌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비극을 만든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른 말씀 잘 들어라"라는 말 절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