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좋은 팁
2014.07.11 05:35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710204906841
오토바이등을 몰다가 단속경관을 만났을 때, 불가피하게 충돌하고자 한다면
미동도 안하고 감속 안하고 방어행동 취하지 말고 쿨하게 받으시면 형이 경감됩니다.
코멘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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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1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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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경찰편도 아니군요...
역시 법은 돈많은 사람편....
어찌 무등록 오토바이에 경관을 치어 사망하게 했는데도... 10개월이라니.. 한가족의 가장이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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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hay
07.11 08:48
돈 먹이면 다 무마 되는 지 멋대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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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hay
07.11 08:56
"안전모 등 보호 장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충돌을 예상했다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데
CCTV 영상을 보면 박씨는 이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판사 돈을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이건 고의로 사람 치려는 거잖아!? 중형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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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11 10:04
심지어는 저 인간은 고의로 사람을 상하게 하려는 충돌이었지요. 1급 살인 (고의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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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오카
07.11 10:29
이건 또 뭔가요.......
정말... 법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돈이 많은 거 같단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정황을 든 예시가... 보호할 생각이 스스로 없었다는.. 치고 지나가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자신의 보호행위를 하지 않아 형량이 감형된다....?
대체 어떡해야.. 이런 해석이 가능한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_-;;
가진자들의 생각과.. 가지지 않은 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 맞나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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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1 11:20
사실 이런 재판 관련 뉴스는, 짧게 요약되어 보도되므로 우리가 기사만 읽고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진짜로 부모가 돈이 많아 별 수를 다 써서 저런 판결이 난것인지(개인적으로 위 사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돈 많은 자식이면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탔을꺼 같군요.), 정확하게 법대로 판결한 것인지 기사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단, 돈으로 재판을 좌지우지할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는 않으므로, 확률상 정확하게 법대로 판결한 경우가 좀더 많으리라 추측할수는 있겠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검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의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경찰관을 치어 죽게 만들었다"고 주장한것인데, 여기서 검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을 증거로 입증해야 운전자를 처벌시킬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운전자가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피할려고 했다."고 말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을 고지하지 않고 들은 진술은 증거로 채택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운전자가 위 경찰관에게 한 말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반면, 운전자의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들고나와 변호했나 보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람과 충돌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행동이 나오기 마련인데, cctv를 보니 운전자가 움찔하는 기색도 없었나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피고 운전자가 "사람과 충돌하리란걸 예측 하지도 못했다. 즉, 운전자는 경찰관을 특별히 의식하지도 신경쓰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겠군요.
위와 같이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법에 따라 효력이 전혀 없고, 변호사의 주장은 대강 그럴듯해 보입니다.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판사는 당연히 검사의 주장(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죽게 만들었다.)은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아마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만 인정되어 징역 10개월만 처분받은거 같군요.
기사의 내용만 살펴봤을때, 위 판사의 판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한 분도 있을겁니다. 심증으로는 분명히 운전자가 범인인데 운좋게 빠져나갔다고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텐데, 정말로 그런거 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신과 저 운전자만 알수가 있지요. 법과 형사 재판 절차도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완벽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재판할 것인지를 양자 택일할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형법시스템은 "100명의 사람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더라도, 단 1명이라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를 모토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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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hay
07.11 11:42
글쎄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증거 불충분 때문에 무죄가 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에대해서는
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이하의 벌금'인데 징역 10달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 같아 보이네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P.S. 오토바이도 비싼건 왠만한 4륜 자동차 보다도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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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1 12:14
1. 제 원 리플 주장의 취지를 요약하면, (1)재판관련 기사만 보고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판결의 타당성을 섣부르게 단정짓는건 불합리하다. (2) 그래도 굳이 위 기사만으로 살펴보건대, 위 판사의 판결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할수가 없다. (3)따라서 판사가 돈으로 매수됐다는 등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며 불합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입니다.
2. 언급하신 처벌 조항은 처벌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며, 기사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합의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위 판사의 징역 10개월 판결을 "돈으로 매수된 판사"가 판결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극히 비정상적이고, 독특한 판결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형량 자체가 너무 적다고 비판 할수는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부모가 돈이 많아서, 또는 판사가 돈으로 매수돼서"와 같은 부정확하고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 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형량자체가 너무 적다."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별도의 비판을 해야 합니다. 즉, 판사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형량 시스템 자체를 비판해야 합니다.
3. 저는 위 사건의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의 재산내역을 조사해본적도 없으므로, 당연히 돈이 많은 부모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설사 위 사건의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이 많다는 사실"이 곧바로 "판사를 돈으로 매수함"이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부모의 재력은 아얘 논점사항이 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비싼 오토바이는 어지간한 자동차 만큼 비싼거도 많이 있지요. 제가 말한 "부모가 돈이 많다면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탄다."는 것은 단순한 레토릭으로 사용한 말이며, 글의 핵심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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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12 01:26
쿠후님 설명을 듣고 보니 판사는 별로 잘못 한게 없어보이고, 오히려 검사가 돈을 먹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때 기소하는 것을 보면서 배운건데 (얘들은 세모 애들이니 당연히 무죄방면되겠지만요. 구원파는 이미 구원되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되거든요) 검사가 죄를 잘못 씌우면 판사는 그 경계안에서만 판단을 해야 하므로 더 큰 죄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죄방면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뒤엔 일사부재리 ? 예를 들어 사람 죽인 넘을 절도죄로 쳐넣으면.. 어 절도는 한게 없으니 무죄.. 이렇게 되는 ?
그렇지만 같은 죄에 대해 적용하는 법을 바꿔가며 가벼운 형을 구형하는 것은 그게 법정신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은 가벼은 형을 다른 법은 무거운 형을 주게 되어있다면 말이죠. 특례법 같은게 그런 예인데 그럴땐 특례법이 우선하게 되나요 ? 같은 법률이라면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신법 구법이 있으면 둘중 피고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해주잖아요.
뭐 이미 판결은 난 것이고, 이 판결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저 판사/검사의 평소 전력이 어떤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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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7.12 11:44
1. 제 다른 리플에 써놨듯이, 사실 위 오토바이 판결은 크게 특이할거 없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판사든, 검사든 간에 특별히 돈을 먹었다던가 하는 의심을 하는건 불필요해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의심 받을 만한 다른 사건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2. 왕초보님께서 중요한 점을 캐치하셨군요. 말씀처럼 판사는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 한도 내에서만 판단하므로, 검사가 일부러 허술하게 주장을 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행위를 했을때, A법 B법 C법,, 등 각기 형량이 다른 여러법률을 적용할수가 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검사의 자유입니다.(그러나 왕초보님이 예를 들은 살인죄를 절도죄로 공소제기하는 거는 안되고, 세월호 선장 사건을 예로 들자면 살인죄로 기소할수도 있고, 형량이 낮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수도 있습니다. ) 심지어 검사가 아얘 공소를 안하고 가만히 있을수도 있습니다. 뻔히 범죄자임에 분명한데, 검사가 기소를 안하고 가만히 있다거나, 높은 형량의 죄로 처벌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굳이 낮은 형량의 죄를 골라 기소했다면 검사가 청탁을 받았거나, 범죄자가 아주 높으신 분이라 검사가 알아서 기고 있다고 의심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3. 그런데 위 2번과는 다른 이유로 어쩔수 없이 검사가 낮은 형량의 죄로 기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검사가 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선장사건의 경우 선장이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이건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크게 이슈가 되서 특별히 살인죄로 기소한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이런경우는 살인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입증하려면 "업무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었다" 세가지만 검사가 입증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선장이 배를 몰았으니 업무고, 날씨도 좋은데 큰 배가 뒤집어 졌으니 뭔가 실수가 있음에 분명하고, 시체가 있으니 사람이 죽었다는것을 쉽게 입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거나(고의), 어떤사람이 확실하게 죽을것을 알았으나 그건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미필적 고의)" 했다는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입증한다는게 보통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선장은 아마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당황하여 머리속에 아무생각이 없었다. 해경이 와서 승객들을 구조해 줄꺼라 생각했다. 해경이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승객들이 다 죽을꺼란건 꿈에도 생각못했다."(= 난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할껍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기 매우 곤란해 집니다.
위와 같은 예에서 처럼, 형량이 높은 죄로 기소할수도 있지만,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검사는 무리수를 던지지 않고 좀 낮은 형량의 죄로 기소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잘못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 위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세월호 선장은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을꺼 같습니다. 판사도 여론의 분위기에 신경을 쓸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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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아자씨
07.13 05:48
저는 이런 논쟁이 좋습니다(?)
감정 빼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많은 공부가 됩니다.
정성어린 댓글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경찰이 권리 읽어주기 전에 미리 자백하고 그담엔 그건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고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