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제공할때 필요한 조건들이 제법 강화가 되었고 지난 8월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조를 보니 아직도 '기존 법령에 있는 구멍은 모두 인정'이란 구절이 들어있군요. 즉 모든 법령을 고치지 않는한 법이 잘못 된 구멍은 전혀 손대지 않았단.. 거기다 어느 법령에 있는 근거로 수집한다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야 할텐데.. 그 의무조항조차 없어서 무작정 내놔 할 수 있단..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저장할때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수집방법에 대한 조항도 없는듯. 즉 전혀 보호 안된 웹사이트나 일반 이메일로 요구해서 그 과정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조항은 있지도 않는듯.


우리나라에 특허를 하나 내는데, 그동안 요구하지 않던 주민번호를 요구하길래 들쳐보니.. 판도라 상자를 연 느낌이랄까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가 조금이나마 존중이라도 받는 사회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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