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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을 잘 몰라서,,


세종에 10년 공공임대 청약을 해 놨어요. (1)

그런데 민영(대우아파트)아파트도 공고가 나서 거기도 청약을 할려구 합니다. 2017년 입주예정이라고 합니다. (2)


(2)번의 민영아파트는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해요. 실제로는 10년임대아파트에 거주할려구 합니다. 가난해서. ㅠㅠ


이럴 경우 민영아파트에 당첨되면 10년공공임대는 거주자격?에서 탈락되나요? 분양권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등기가 된 게 아니니, 소유권이 없으므로, 그냥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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