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후, 계약을 안하면?
2014.10.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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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아파트가 많이 분양중인데,
만약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청약저축(2008년도에 만듬)을 가지고
청약해서 당첨이 되었을 경우, 계약을 안하면.
또 내년 상반기중에 10년 공공임대가 나오면 그 때 또 청약해서 계약 할 수 있나요?
지금 것보다 (물론 발표는 아직 안 낳었요)
내년 것이 더 좋아보여서.
순위권내 신청(3순위 이내)해서 당첨이 되시면 당첨자 명단이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되구요
그 이후 공공임대는 당첨자 관리가 되어서 재당첨 기간 내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선착순일 경우는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