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약간 번거로운 사항에 걸렸습니다.(저작권관련)
2014.11.10 22:47
2. 질문 : 이경우 제동생은 법률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지급 해야 하나요? 아니다면 대처는 어떻개 해야 하는지요
코멘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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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책임을 져야할건 다운받은 동생분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공한 곳이며 불법이기에 그런 언급이 없고 법률적 고지를 다운받은곳 및 쿠폰제공한 곳에서 하지 않았기에 법률사무소에 왜 동생이 아니라 제공한곳에 따지라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정 내용증명 들어온다 해도 그냥 대처하고 정 안되면 법률 사무소를 역소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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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꼭 법률 사무소 쪽에 돈을 주고라도 자문을 구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일부로 쉽게 노출하고 그에대하여 합의금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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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찔러보고 순진하고 만만한 사람들만 걸린다는 그것에 낚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왔는데 가만 있으면 인정하는게
되고, 그것은 재판에서 판결에 이의가 없다는게 인정이 되므로 절대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내용증명만 온 상태라면 일단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쿠폰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내세요.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온 경우라면 반드시 이의신청 하셔야 합니다.
고소 당한다 하더라도 벌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상대에서도 그냥
아무나 걸려라는 식으로 내용증명 남발하는 법무사무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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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11.11 13:59
문제는 동생이 받았다고 하는 쿠폰의 원글이 삭제 되어서 증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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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냄새가 나긴 나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네요.
요새 저작권 관련해서 고의로 프로그램이나 저작권물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다운 받게 해 놓고
그런식으로 저작권 고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일단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무료이미지 쿠폰이라고
해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 사이트에 증거가 될만한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또는 그 게시물을 올려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찾아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일단 내용증명은 어떤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 제공한다고 받아서 사용했다라는 내용만 보내던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쪽도 귀찮은 일에는 안 엮이고 싶을 것 입니다. 일단 찔러 봐서 아무런 대응 안하는 사람들이 쉽게 당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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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11.11 14:51
답변주신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해야할 방법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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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11.12 10:34
Archive.org 에서 확인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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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11.12 12:09
그건 불가능할겁니다... 회원가입해야 볼수있는 글등급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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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11.11 14:22
아~ 진짜 쓰레기 새끼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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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11.13 09:45
제동생이 정보를 취합해보니 거의 사기라고 판명이 나오더군요... 해당 사업체도 가짜고 무단도용에...
귀찮은 일이 벌어졌네요. 웬만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법한 카페가 하나 있군요.
http://cafe.naver.com/userjo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