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통과되었네요.
2015.03.03 17:42
우여곡절끝에 비록 원안대로는 아니지만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빠진 채로 통과되었네요.
막판에 사학 이사진을 포함시킨 것이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 같군요.
미국에서는 25불 넘는 식사를 세미나에서 먹기만 해도 다 사인하고 기록 하는 데 그 간 한국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살기 좋은 공정 사회를 물려주어야 할 텐데요.
제가 올린 댓글입니다.
'김영란法' 국회 법사위 통과…사학재단 이사장·이사도 포함 댓글보기
코멘트 9
-
제이크스태덤
03.03 20:10
역시나 제 목은 스스로 못 조르는 군요. -
국회의원이 빠져서 팥없는 찐빵이 돼버렸네요
-
유태신
03.03 20:27
국회의원이 빠진것도 문제지만 언론인을 공직자와 같은 선에 넣는것은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어서 지칫 법자체가 위헌으로 실효될지도... -
뇌물수수 등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 오히려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도 괜챦으리라고 봅니다.
-
제이크스태덤
03.04 08:52
"공무원" 이 뇌물 수수하는 것에 한정해야 합니다.
-
피버란
03.04 16:15
안 그래도 오늘 변협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네요. 의도적으로 그 조항을 넣은 것이라는 의심이...
-
왕초보
03.04 02:58
국회의원은 공직자 아닌가요 ? 국회의원 수뢰가 제일 문제가 클텐데 말이죠. 정당수뇌부는 어떤가요 ? 얘네도 장난아닌데. 가족은 구족을 얘기하는거 맞죠 ? 내 처남이 받은 뇌물은 내가 받은거 아니다 이런건 아니잖아요 ?
제 생각엔 예외조항이 전혀 맘에 안듭니다. 저런 예외조항은 없애야 하고요. 100만원 한도도 없애야 합니다. 1원이라도 받으면 안되도록 해야죠.
-
minkim
03.04 05:14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왕초보
03.04 06:57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뉴스 보면 저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더라구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시작도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거기다 그냥 형사범으로 다루는 것이지 형량에 대한 언급이 없던데.. 최소 10년형에, 지금 가진 재산 (9족 재산 모두 포함)에서 최소임금으로 계산한 재산 이외는 모조리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 은닉한 자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산을 모두 주는 규정도. 은닉한 자산을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