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금액과 바자회 기부 금액을 합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5.06.16 15:49
많은 회원님들의 합산 규정을 바꿔달라는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부 상한선을 변경하였습니다.
* 모금 및 바자회 기부 금액 상한은 각각 3만원입니다.(1인 최대 기부금액 6만원)
회원님들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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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6.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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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6.16 21:16
수고 많으십니다... -
왕초보
06.17 05:54
한가지 가능한 문제는.. [바자회] 물건을 닥치고 사모아서 간접적으로 거액 기부를 시도할 분들이.. 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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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네요;; ㅎㄷㄷㄷㄷㄷ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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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17 08:45
거기다 두분이 서로 물건 올리고 팔기 시작하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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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6.17 11:31
참 그러고 보니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네요...
바자회 기부는 판매자 기부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 기부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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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기부로 인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판매 하고 받은 금액 중 전부 혹은 일부를 기부해 주시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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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다 기부로 계산합니다. <br />해당 물건을 어떤분이 사셨는지 알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최대 6만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