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갑갑해 지는 이야기...
2015.11.13 21:09
어제 자동차 배터리가 블랙박스 때문에 방전되었습니다.
나름 방전 방지 장치(자작;시중 파는 방전 방지장치와 릴레이 조합)를 설치해 뒀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방전 방지장치가 제대로 동작을 안했는지 방전 되었습니다.
암튼, 그걸 떠나서 10년이 넘은 차에 네비게이션에 블박 앞,뒤로 달고 나니
알터네이터 용량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많아 배터리 충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에
배터리를 늘이는 것보다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게 낫다 싶어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전조등은 힘들지만 브레이크 등이나 깜박이 등에 쓰이는 할로겐 등을 LED로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 할로겐 소켓 그대로 사용 가능한 LED 램프를 알아보던 도중...
(브레이크 등이 20W, 총 4발이라 80W, 깜박이 20W 4발 등...
시내의 경우 브레이크 등은 꽤 많이 켜지니 브레이크 등만 줄여도 꽤 용량이 남을 거라는 생각에)
자동차에 외부 등화로 LED 램프 사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건, 출고 시 장착되어 나오지 않은 모든 LED 램프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같은 모델에 옵션 차이로 없는 순정 LED 램프를 직접 사서 달아도
출고 시 달려 나오지 않은 이상 불법...
어떻게든 불법이 아니게 만들려고 성능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개인은 검사자체를 못 받음;
뭐 이런 X 같은 법이 있나? 하고 관련 글을 보니
5년 전에도 불법인게 지금도 불법...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기세로 보아하니 앞으로 5~10년 후에도 불법일 것 같다는 이야기...
이걸 보니깐 뭔가 참...
그저 가슴이 깝깝해지더군요.
코멘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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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ch
11.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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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14 00:23
그렇죠. 이거 때문에 국내에 자동차 LED 램프 제작 업체가 없는 듯.
이런거 업체가 제품마다 인증 받게 하고 사용 허가 해주면 일자리 좀 늘어 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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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의 경우에는 20000mA짜리 외장 베터리를 설치해놓고, 블랙박스 전원을 외장베터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5v작동이 가능한것을, 외장베터리는 12V충전이 가능한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방전, 충전 속도의 차이)
(일반적으로 5v로 작동하는 블박의 경우 저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입니다.)
자동차 전원 On->외장베터리 충전->블랙박스 작동
자동차 전원 Off->외장베터리 방전->블랙박스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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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14 00:40
전압보다는 전류가 문제죠. 5V/1.2A나 12V/0.5A나 같은 값이니...
암튼, 전압 차단 회로를 DIY 하려니 커질것 같아서 시중에 파는 놈을 써서 릴레이 회로를 만들었는데
이놈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듯... 내가 회로를 잘 못 짰나?
근데 그걸 떠나서 알터네이터가 용량이 부족한지 에어컨 + 오디오 + 네비 + 블박 환경에서
블박이 전압부족으로 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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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으로 나오는 LED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 받고, 3급 이상 정비소에서 장착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네요.
http://cafe.naver.com/autowave21/4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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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14 00:25
http://te31.com/m/view.php?id=rare2014&no=5938
이거 이야기 하시는 듯!
윗 글은 까페 가입해야지만 보입니다. ㅠㅠ
하지만, 예전에 나온 자동차는 못 단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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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순정 옵션으로 HID가 나오지 않았던 기종은 안되는거구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 아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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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건, 출고 시 장착되어 나오지 않은 모든 LED 램프가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같은 모델에 옵션 차이로 없는 순정 LED 램프를 직접 사서 달아도
출고 시 달려 나오지 않은 이상 불법...
어떻게든 불법이 아니게 만들려고 성능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개인은 검사자체를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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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델에 옵션으로 달려나온 적이 있다면, "그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승인 받고 장착 가능...
문제는, 오래된 차의 정품 파트를 구할 수 있느냐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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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14 09:53
LED가 나오기 전에 단종된 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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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뭐 그렇죠..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법 무시하고 불법개조 한 것들은 전조등 방향 때문에 상대방이 눈 부시게 해도
별로 단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몇년에 한번 하는 자동차 검사 외에 단속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찰들이 그 LED등이 원래 장착되었던 등인지 불법개조한 등인지 알 방법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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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ON
11.14 12:52
이런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자동차튜닝활성화 법안이 나온것인데....
예전에 비해 제제가 더욱 심해졌다 라고 관련업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모순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관련법안의 협력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름만 올려져 있을뿐 큰 변화가 없이 흘러가고 있고
튜닝협회도 2군데로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자동자튜닝협회)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서로 이권다툼만 하고 있을뿐 개선이든 절충이든 할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더욱 안보인다는게...암울한 현실이죠
DRL(흔히 데이라이트 라고 하죠)도 합법으로 바뀌었지만....제품자체에 승인을 내려서 누구나 구조변경없이 장착할수 있어야 하는데
순정옵션으로 나오는 부품이라도 구조변경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고 검사받고(보통 7만원 이상의 등록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부품가격은 얼마 들지도 않는데 등록비용이 더 비싸지고 ....에프터마켓용으로 나온것은 장착해도 검사승인도 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면 무한루프에 빠져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윗분들이 잘하는 정책 배껴오기 이런거 좀 해서 옆나라 정책의 50% 정도만 해도 수월해질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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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aesthetic
11.16 09:35
K-1 위원들이 본업에 충실해서 법을 세우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맨날 정쟁질이니 뭐 현실에 마춰서 발빠르게 법이 바뀌는게 아니라 완전히 족쇄구실만 하니... 우리나라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제안하고 투표한 통계는 없나요?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군요.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