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저희가 도울 순 없을까요?
2015.11.28 08:24
코멘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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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11.28 08:36
Daum 스토리 펀딩에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계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 지금 이 곳엔 저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도와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ㅜㅜ
저 보다 더한 일들이 있으니 우선 순위에 밀려서 매스컴에서도 잘 보도하지 않지요. 특히나 요즘 TV, 신문들....
멀리서도 걱정해 주시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제가 더 부끄럽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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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스태덤
11.28 13:04
결론이 저렇게 되었군요. 정권이 바뀌니, 판결도 개판이 되는군요.
게다가 1명 자살까지. 허~ 참. 대법조차도 권력의 개라니, 한번 살다갈 인생을 저런 데가 쓰고 싶은지 진심 황당하군요.
저도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지만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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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는것 보다, 이슈가 되게 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인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글을 적는다던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하는것도 첫걸음이 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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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산왕
11.28 16:08
액수가 상상초월이라서;;;
저희 모금을 다 해도 한명도 못 돕겠네요. 요한님 말씀 처럼 이슈화 시키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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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11.28 16:25
네, 우리 kpug 만의 모금만으로는 안 되죠. 제가 모금을 제안하는 것도 계속 이슈화를 진행시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겁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언급 될 정도나 한겨레나 경향에 모금광고를 하는 시드마니를 저희 kpug 이 마련할 수도 있구요. -
해색주
11.28 16:34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기사로 치부했는데, 다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여 정부 이후 10년이 참 길게만 느껴지네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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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법적 하자가 없는데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는 상황인지. 2년 이상 근무 근로자는 정규직화 해야 하기에 그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 경우는 노동위나 법원을 가도 백전백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하자가 없어요. 제시하신 케이스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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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11.29 00:45
1심, 2심에서는 근로자들이 이겼구요. 사용자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무려 4년 간이나 끌다가 대법이 판결을 뒤집었어요. 이 케이스를 한 번 살펴 보시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너무 명약관화하게 나옵니다. 한국은 정말 법원이 너무 있는 자의 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확인 이라는 것은 하청업체(을)이 ktx본사(갑)과 인력파견 계약을 맺고, 2년이라는 계약을 맺은 것이 맞냐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현행법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피고용자(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 없을 것 입니다. 이것은 노동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니 인력파견업체에서 몰랐을리 없고요. 즉 법 등 제도의 문제이지 업체의 횡포 문제는 아닐것으로 생각되어 '법적하자'를 거론한 것 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를 구두로 약속한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의미 없을 것이고, 인력파견업체에서도 애초에 그런 약속 혹은 계약은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위나 소송을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하자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야지 안그러면 무조건 패한다는 거구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을꺼에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어떤곳인데 이미 여러해 동안 이슈화 된 사안을 목숨걸고 뒤집겠습니까. 결과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정보공개요구법'에 의해 모든 시민은 정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대에 법원이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떠안을 리 없다고 봐요. 만약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 자체가 인도주의적 또는 국내외 트렌드에 맞지 않게 잘못되었다면 그 때는 의원실을 설득하여 법사위를 통해 법안 개정발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입니다.<br /><br />제가 구태여 이런 댓글을 단 이유는, 그들을 지원 하더라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야 한다는 것 이구요, 만약 법적 하자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과연 지원을 해야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 이구요. 만약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 워낙 정치적 이슈이므로 단순히 펀딩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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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11.29 12:24
감사합니다. 문제는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의 대법원은 욕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무리하게 정부나 기업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
지원이나 응원을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나서 행동을 취해야 임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슈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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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맨
11.29 01:12
안타깝지만 이번 건 KTX 여승무원들이 잘 못 한겁니다.
하청 업체(하청)에 입사해서 짤렸다고 원청업체에 입사시켜달라고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이건 자신들이 고용 될 때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죄입니다.
애초에 대부분 저렇게 될때까지 가지 않고 포기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진 죄입니다.
때문에 8700만원은 인생 수업료로 내야합니다.
그게 이 나라의 아름다운 법대로 사는 법입니다.
이게 맘에 안 들면 KTX를 찾아가 항의할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찾아가 파견법을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여당은 이러한 파견범위를 늘리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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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면 보면 풀맨님 말씀이 맞는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뭔가 씁쓸한것도 역시 사실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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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지만,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몇줄 보탭니다.
1. 당시 채용 공고는 철도 공사에서 직접 내지 않았나요?? 하늘위의 스튜어디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보장 하면서 채용 공고를 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2. 채용 과정에서 철도 공사가 아닌, 코레일 유통인가(?) 하는 자회사로 입사를 유도 한 것으로 기억 합니다.
3.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었고, 당시 전환 등을 약속 받은 승무원들이 자회사로 입사 하였지만, 열악한 대우에 소송이 장기화 된 것으로 기억 합니다.
4. 1, 2심에서 승소 했기 때문에 받았던 미지급 임금이 있고, 이번 대법 판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돈을 환수 하려는거 아닌가요?? 기지급 되었던 보상금을, 금번 대법 판결로 인해 환수 하려는 것으로 기억 합니다.
뭐 하도 오래 전이라 관심있게 보던 사건임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글은 도움이 되지 못할 듯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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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11.29 03:36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법대로 하면 근로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1,2심의 결과가 나왔겠죠. 대법이 4년간 끌었던 이유는 납득이 안 가구요. -
풀맨
11.29 09:22
1, 2심 판결이 어떻게 되었든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게 이게 한번 판례가 나면
이 나라의 수 많은 자회사 하청업체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원청업체에 정규직으로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이 나라에서는 안 해줍니다. 누구 좋으라구요.
KTX 여승무원들은 방향을 잘 못 잡았습니다. KTX에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찾아가 항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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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11.29 09:35
글쎄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한다면 정부와 법을 믿고 기업과 소송을 벌인 자체가 되겠죠. 이 경우는 풀맨님의 말씀대로의 일반화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입사시 2년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 된 상태에서 그걸 기업측이 어긴 셈이니까요. 그게 1,2 심에서의 승소 원인이구요.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31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32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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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m
11.29 11:37
네, 이전에 본 기사인데 감명 깊었습니다.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