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형의 전입신고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2016.09.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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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명의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형이 저희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싶다는 군요.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거겠죠?
천척형은 결혼을 하였고요.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그리고 친척형도 본인 명의 집이 있고요. 지금은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그 집에는 담보대출이 많이 깔려 있고요.
천척형 부인도 본인 명의에 집이 있고요. 역시 담보대출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친척형은 현재 부인명의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형은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어려워 질 수도 있고요. 빚도 많은 걸로 알고요.
이럴 경우..
제 집으로 전입신고시에 그 형의 빚이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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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사랑
09.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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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9.29 16:03
친척이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조금이라도 거슬릴 것 같다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위장전입 겨우 그거 가지고... 절대 피해 안간다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위장전입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죠. 정말 사업이 안되어, 안 좋은 일 생기면, 채권자들이 주소지 찾아오게 될텐데... 그 불편함부터 더 한 일까지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본인에게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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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으로(동거인) 들어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 전입으로 1가구 다세대(?)로 따로 세대주 하겠다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안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대 구성원 된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불이익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친척분이 채권자로 채무불이행 되어 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경우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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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
10.02 00:36
1가구 다세대로 해야죠
동거인은 위장전입은 불법 이고 사실이던 위장이던 왜그런지 물어 보구 나서 동의해야
빚이 많고 하는걸로 봐서 혹시 채권자 송달 피하려는거 아닌가 하네요
이경우 동거 아닌 세대전입이면 나랑 별무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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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10.02 15:32
송달 피하는것이...가장 큰 것 같네요.
일단. 부드럽게 이유를 물어보시고...글쓴이가 감당할수 있으시면 해주시길..
위장전입/ 거의 사문화된 법입니다. 불법은 맞지만 실효성이 부족하지요. 그래서...안 좋은일...위장전입이 불법이지만 반복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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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소지를 옮기고 싶은지는 아시나요 ? 별 이유없이 주소지를 옮기는 이유는 '세대주'에서 '동거인'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주민세나 건강보험료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보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주소지를 옮긴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매우 많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것입니다만. (정치인이시라면 위장전입 하나로도 상당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