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명세서에서 할인전부가세 가 뭔가요?
2010.06.23 09:47
제가 얼마 전 안드로-1으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45,000원 i-라이트 요금제를 쓰면 기본제공량 초과하지 않을 시 기계값이 안 나오는 2년 약정이었는데요.
단말기할부대금 - 쇼킹스폰서할인 = 0원 이 되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할인전부가세 라는 것이 붙네요..
일본 다녀오면서 로밍 관련 요금이 붙은게 15,295원이고 소액결제 8,69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인전부가세가 6,089가 붙는데요.
로밍+소액결제에 대한 세금인가요? 아니면 기본료, 단말기 대금 모두 포함한 세금일까요?
부가세가 10%니까 전체에 대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요금제로 제공 되는 통화/문자/데이터 용량 안에서만 써도 한 달 요금은 45,000원 이상 나오게 되는 건가요?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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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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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쿠
06.23 12:37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짧게 정리해 볼게요. ㅠ_ㅠ
45,000원 요금제 사용 시 단말기 할부금 면제(할인)의 조건에서,
다른 부가 요금이나, 요금제 할당 용량을 초과하는 양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45,000 + 부가세 4,500 으로 49,500원이 청구되는 건가요?
한 마디로 45,000 요금 자체에 세금이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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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6.23 13:19
예. 그렇습니다. 49,500원이 청구가 됩니다.
KT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더해버리고 부가가치세 포함가로 할인 금액을 잡지만, SKT는 부가가치세 별도 상태에서 할인 역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남은 금액만 부가가치세 산정을 합니다. 내는 돈은 똑같지만 KT쪽이 할인이 커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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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쿠
06.23 13:35
감사합니다. 지금껏 1만원 조금 넘는 기본료에 통화료 등 얼마 씩 추가되는 요금제만 써봐서 세금이라는 것이 그리 눈에 띄지 않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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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꼼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통신 요금은 대부분 요금을 안내할 때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합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청구가 이뤄지는 요금은 원래 요금 + (원래 요금 * 0.1)입니다. 할인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기 전에 할인을 하고, 할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SKT나 LGT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KT는 할인의 폭을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할인 전 부가세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개념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부가가치세 별도' 상태에서 할인 계산을 하는데, KT는 '부가가치세 포함' 상태에서 할인 금액을 표시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해 35,000원의 할인을 받은 경우
- SKT
요금: 50,000원
할인 금액: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 실 요금: 15,000원
부가가치세: 1,500원
총 청구금액: 16,500원(VAT 포함)
- KT
요금: 50,000원
할인 전 부가가치세: 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실 요금: 55,000원
할인 금액: 3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청구 금액: 16,500원(VAT 포함)
이렇게 보면 KT가 할인 금액이 더 커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할인 금액 그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