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에 물새는 것
2010.07.02 16:35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4층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앞에 통로부분에 물이 샌다고
4층 할머니께서 수리를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집안이라면 제가 수리하는 것이 맞지만,
집밖의 통로 부분은 공용이라서 비록 제 집앞의
통로이지만 제가 수리를 하는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수리를 하여야 하나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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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7.02 16:51
미케님 // 제 말은 그 수리 비용을 제가 다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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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시지요? 집 앞은 집주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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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경
07.02 16:58
원래 공용 부분은 공동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먹히면,
통로를 잘 수리하셔서, 그 물길이 할머님 댁 앞으로 흐르도록 하세요.
그런 후에, 할머니, 수리하세요~ 하고 소근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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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7.03 03:06
말하자면 그것도 옛날 마당인데. 마당을 세입자가 수리하지는 않죠. 혼자 집 전체를 전세냈다면 세입자가 하겠지만. 집주인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순리인듯. 할아주머니, 집주인하고 얘기하세요.
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면
할머니가 할순 없잖아요 -_-;;
(인부과 수리비가 별도로 필요한 일이면 논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