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불로소득 취득; 이거 어쩌죠.
2010.12.02 23:38
안녕하세요. 우산한박스 입니다.
방금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정체 불명의 돈이 들어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였지요.
액수를 찬찬히 뜯어보니 모 교수님이랑 일하기로 했던 금액과 동일하네요 -_-;
그런데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직 일을 안해드렸거든요;
이거 어쩌지요 -_-;
아마 제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서 연구비가 자동으로 나오나본데;; 이걸 어쩌지요.
음... 다음주에 인출해다가 갖다 드릴까요 -_-;
아니면.. " 교수님 지난달치까지 두 배로 일해드릴게요 ㅠㅠ "
이래야할까요.
아아 요새 곤궁한데.. 고민입니다 ㅎㅎ;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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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타
12.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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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2.02 23:46
아마...
내일 교수님으로 부터 연락이 올겁니다...
우산군...
내가 실수로 돈을 입금했네...
입금된 금액 2배로 반환해주게...
===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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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필
12.02 23:51
이럴땐....................우리 친하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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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12.02 23:54
들어온 돈은 일단 갖고 계세요.
돌려주기도 힘듭니다.
세금관계에...돌려줬을 경우 처리 방법에...갖고 계시다가...연말 회식...퍼억~~~(왜 나만 갖고...다 똑같이 생각하시잖아요...이거 왜 이래요~ 엄마한테 참고서 삥땅한 번 안 해본 사람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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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n1ne
12.03 00:06
연구비에서 빠지는거면 돌려드리는게 더 복잡하지 않나요?
결재받아야 할게 정말 많고 연구비 심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워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급된건 받으라 하실 것 같고 앞으로 일을 시키지 않으실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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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12.03 01:17
교수님께 전화를 해 보세요.
송금이 아닌 현찰로 가져다 드리는 방법도 있고, 올해 안에 써야 하는 프로젝트 비용이라 지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선지급 형식이 되겠지요.
교수님 자비가 아닌 프로젝트 예산에서 나가는 것일 테니까 입금 형식으로 돌려드리면 교수님께 난감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가끔 뉴스에 나오는 연구비 유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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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한박스
12.03 07:37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 여쭤봐야겠네요 ㅎㅎ
어쩌면 일끝나고도.. 더 일시키실수도 있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