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채권자:  A씨

 

채무자:  B씨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채무자: 본인

 

주문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위 압류된 위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하루 수 있다.

 

청구금액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이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xxxxx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터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1.27

사법보좌관 xxx

 

주의: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ㅇㅆ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 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47조 1항 2호)

2.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및 제 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붙처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왔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은 B씨의 와이프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프는 행방을 찾을수 없고.. 계약서는 부인이 가져갔다고 하네요 ㅠ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최고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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