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추심결점 관련 문서가 와서 도움 부탁드려요.
2011.03.03 11:54
채권자: A씨
채무자: B씨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3채무자: 본인
주문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대한 별지목록의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위 압류된 위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하루 수 있다.
청구금액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이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xxxxx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터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1.27
사법보좌관 xxx
주의: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ㅇㅆ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도록 규정되 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47조 1항 2호)
2.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및 제 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붙처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왔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요?
현재 계약은 B씨의 와이프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프는 행방을 찾을수 없고.. 계약서는 부인이 가져갔다고 하네요 ㅠ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최고서가 왔습니다.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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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en
03.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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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03.03 20:26
mugen님 답변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B씨에게 주지말라는 의미입니다.
B씨에게 보증금을 주면 나중에 제3채무자인 본인이 독박쓴다는 의미이죠.
주의사항은 채권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은 보증금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답해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132번 무료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보통 법원 내에도 무료법률구조공단직원이 상주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아니시면 가까운 곳의 법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상담비를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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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3.04 18:48
괜찮은 법무사면 상담비는 면제이고 내용증명 혹은 관련 서류 작성해주는데 수수료 정도 받습니다.
근처의 법무사 한번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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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얀
03.04 22:38
네..지금 여러분들 도움글 보고...
한분이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고 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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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03.04 23:52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제 친구가 파산 담당으로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데요.
뭐하시면 연결해드릴수도 있습니다.
B씨의 임대차보증금을 추심하겠다..... 밖에 모르겠네요...ㅠㅠ
일단 B씨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하시면 안된다...는건 위에 써있고
B씨가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나중에 보증금 그대로 추심에 응하면 되고
만약 월세가 밀려있다면 보증금과 월세 상계가능.....
일단은 보증금반환하면 안된다 까지밖에 모르겠네요...ㅠㅠ 아 이 얕은 지식....
자세한 답변은 다른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