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의무통화량 확인을 할 수는 있던데요
2011.04.06 10:11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적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리점이 의무통화량이 지켜졌는지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첫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의무통화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통신회사 전산시스템에 해당 회선이 '가개통'으로 분류되어 표시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점이 페널티를 물거나 회선개통 커미션 같은 걸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 통화량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화기록 자체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선에 몇 분 통화했는지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고객센터 들어가보시면 통화기록 조회는 본인인증을 하여야 조회되지만, 현재 자기가 쓰는 회선에서 몇 분의 통화가 발생했는지는 그냥 로그인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는 듯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공동구매 중에 의무통화량 발생 여부에 따라 사은품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청자 중 누구누구는 의무통화량 미달했다고 다 확인해서 통보하더군요. 채워야 사은품 보낸다면서. 결론적으로 대리점이, 자신들이 직접 개통한 회선이 몇 분의 통화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있나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입조건 다 따라주고 씁니다. KT로 개통하면 어차피 의무통화량은 올레클럽 별 2만 점 지급되는 것에서 퉁칠 수 있기 때문에 제 돈 나가는 게 없어서 부담도 없어요. SKT는 멤버십 포인트로 그게 안되어서 좀 아쉽지만...
코멘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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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haus
04.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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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치기 전략은 제가 지난 달 투피에 적은 글이 있으니 읽어보세요.
올레 클럽 별로 퉁친다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