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 부담율이 어느새?!
2011.08.04 14:21
상당히 크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답니다.
저의 둔감함을 탓해야 겠지만, 사실 그 전에 제가 반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겠죠.
저는 항상 자차 부담액을 5만원으로 설정했었는데요, 이제 %로 고정을 시켜버리는군요.
물론 20만 - 50만 사이에서 부담한다는 선처???!!! 가 있지만요.
이제 어지간한 사고는 야매로, 운전자가 어케든 알아서 고치라 이건거죠? ㅠㅠ
뒷북이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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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08.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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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8.05 08:10
엥 ? deductible을 낮추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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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액제이던 자기부담금이 금년 초부터 정률제(자차 수리비의 20%)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차주의 부담이 최고 50만원으로서 자차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단, 최저 자기 부담금은 대부분 20만원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더 적게 책정할 수도 있답니다.
최저 자기 부담금을 5만원, 10만원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주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적할증 기준금액'입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총 발생된 수리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되는데,
과거에는 50만원이 기준이었다가 최근에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통상 200만원까지는 보험처리를 해도 할증이 되지 않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를 물적할증 기준금액이라고 하지요.
이 물적 할증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 이후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고, ,
그래서 결국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옛날 기준처럼 50만원으로 선택하면
(다시 말하면 보험처리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할증되는 조건)
최저 자기 부담금이 5만원, 최고 자기 부담금이 50만원이 되는 것이고,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최저 자기 부담금이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물적할증 기준금액의 10%가 최저 자기 부담금)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의 연식이나 가입경력, 본인이 사고를 자주 내는 타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면 사고가 나서 자차 수리할 때 자기 부담금을 적게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ㅎ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추천:1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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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08.06 06:45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더케이는 20%던데요. 혹시 더 낮은 보험사 있으면 정보 일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