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췌 왜 법인은 리스가 더 낫다는걸까요?
2011.10.05 21:14
예전 부터 궁금하던 내용인데..
법인차는 무조건 리스가 낫다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할부 구매보다 리스 구매가 오히려 나가는 금액도 많고..
경비 처리 라고 하는데 경비 처리가 더 되는 부분은 오히려 리스사에 그대로 바치는게 아닌가요?
지금 블로그나 지식 검색등을 봐도 이게 과연 리스 광고인지 소비자 정보인지 잘 모르겟어서 말이죠..
그리고 할부 구매와 리스 구매 비교시 할부 구매는 이자만 경비처리 된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게 당췌 말이 되는 소린지요.. 영수증 다 나오는 금액인데 경비 처리가 안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누가 좀 깔끔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는 분 ㅠㅠ
PS : 법인차 몇대 구매를 해야 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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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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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06 15:31
감사합니다. 어차피 여러명이 나놔 쓰는것이라 이전등에는 별 문제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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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0.05 21:41
'절대적인 돈'은 당연히 렌트나 리스가 훨씬 많이 듭니다. 하지만 렌트/리스는 차 그 자체가 회사(법인)의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차를 구매하여 자산으로 잡게 되면 처분도 쉽지 않을 뿐더러, 현금자산을 물질 자산으로 바꾼 것이기에 구매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즉, 경비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은 차량 유지 비용뿐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감가상각으로 자산 평가를 다시 해줘야 하는 만큼 회계적으로 머리가 아픕니다.(세무사 사무소에 다 맡기는 경우라면 저쪽만 머리가 아플 뿐입니다만.)
반대로 렌트나 리스는 자산은 하나도 늘리지 않으면서 차량 유지 비용 + 임대 비용 모두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회사의 이윤을 줄입니다. 장부상 이윤을 줄인다는 것은 법인세를 꽤 줄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리스/렌트 비용을 그냥 일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회계에 손이 덜 갑니다. 차량에 대한 주요 부품 관리도 저쪽 책임인 만큼 험하게 쓰는 곳이면 오히려 싸게 먹힐 때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차로 리스할 수 있는 점 역시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결국 구매를 할 것인가, 리스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절대적인 구매 비용의 절감분과 유지 기간동안 줄일 수 있는 세금 액수 및 회계의 간편함의 비용 가운데 무엇이 더 큰가를 따져 골라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마다 다른 부분이기에 무엇이 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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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06 15:33
그러게요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세무사의 말로는 일단 지출 경비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로는
둘다 똑같다 라는 말을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가 모르겟습니다.
저희는 리스 하고 나서 무조건 인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로 리스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리스 비용이 계산해보면 일시불보다 20-30%를 더 주고 구매하는것인데요
과연 이 비용이 법인세 절감 보다 쌀지??? 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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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아빠
10.06 22:13
자동차 구매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부가세 환급 대상도 아닙니다.
리스 비용은 보통 6% 이하이고, 보통 리베이트 등으로 돈이 또 빠져서 법인세 차감액으로 고려하면 결국은 그냥 구매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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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10.05 23:22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음 + 복잡한 회계처리 단순화는 덤
2. 차량 운영에 따른 비용처리로 법인세 절감효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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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06 07:01
차량의 경우 사용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감가상각(IFRS에서는 자산 손상)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이 유형자산으로 바뀌지만 일정기간을 통해 가치 하락 분을 비용처리하는 것이죠. 또한,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는 비용 역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찮은 일을 내가 하느냐, 남에게 돈을 주고 시키느냐의 문제 정도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어차피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이 있으므로, 차 몇대 추가된다고 회계 전체가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 작은 회사의 감가상각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엑셀장부 만들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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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
10.06 10:57
개인
장점.. 3년후 내가 쓰던 차를 (믿을만한차) 가족이 30% 장부가 로 살수 있다.
단점 .. 선금 30% 주구 3년동안 차값의 100% 를 나눠서 낸다. 총 130% 를 지불 하고 차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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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아빠
10.06 22:15
아닐텐테요.. 요즘 법인 리스 30, 30이라고 하면 보증금 30%를 제한 가격을 연 6% 정도로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잔존 가치가 30%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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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스트
10.04 15:53
ㄴㄴ 잘못된겁니다. 선금은 요즘에 꼭 30퍼가 아니라 0이어도 할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에 따라서 이율도 안내고 3년동안 나눠내고 살수 있구요. 마지막에 2만원만 내면 인수가능합니다.
너무 옛날정책생각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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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
10.06 17:36
몸값이 비싸지기 시작한 사람(대략 연봉이 억을 넘어가기 시작한 사람)을 스카웃할 때에도 리스가 괜찮습니다.
어짜피 어느 이상은 연봉 올려줘봐야 그 사람 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파격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야..)
그럼 뭐.. 결국 혜택이죠. 차량 리스는 보통 1번,2번 꼽는 혜택이고.. 회사에서도 부담 없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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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
10.07 09:59
@ 상현아빠님.
맞습니다 표준금리는 연 6% 3년 합계 18% 정도 됩니다만...
보증금 에 대한 이자 라던지 보증보험료 같이 부대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 등을 합하면 25~30% 가까이 되더군요.
국내 무이자 활부도 마찬가지구요. 할인되는 금액 과 보증보험료 더하니... 실제 년 7~8% 이자랑 동일 하더군요.
생각 보다 눈속임이 많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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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07 10:19
자산취득하였다고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해년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직접 경비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용으로 경비 처리하게 되니까요.
비영업용차량의 매입부가세 경우에도 당해년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차량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상각하니까 비용으로는 인정되고 법인세 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틀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구매"하면 인수하는 순간 자산 취득이 됩니다. 예를 들면 1800만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고 하면요. 일단 1800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잡고, 자산으로 차를 등재합니다. 매월 30만원의 할부금은 미지급금과 상계하여 지급하고, 할부 이자는 비용로 처리합니다. 만일 차량운반구의 내구연한을 5년 = 60개월로 잡았다면 매월 30만원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차값과 이자가 모두 비용으로 처리는 되는데, 차값은 감가상각비로 이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가 되겠습니다.(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할부 기간과 감가상각 기간을 동일하게 잡아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할부 기간이 감가상각기간보다 짧으면 할부 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이 더 오래동안 비용처리됩니다.
리스가 낫다고 하는 이야기는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지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차를 회사일에 사용하게 되니까, 개인용인지 회사용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리스를 활용하게 되면 확실한 경비 증빙이 생기니까 좋은 거죠. 리스로 경비처리하고 개인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차량 쪽에서는 완전한 업무용 차가 아니라 임원 차의 경우에는 렌터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문제도 그렇고, 임원이 바뀌는 경우 차 처리 건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