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련해서요..
2011.11.07 12:25
안녕하세요 비졀입니다.
모바일이라 말이 좀 짧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대출이 걸려있는 부모님 명의 집에서 공짜로 살고있는데 솔로몬 대출 연장을 하려고하니 부모님께서 제가 공짜로 살고있다는 괏련문서에 도장을 찍어야된다고해서
모바일이라 말이 좀 짧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대출이 걸려있는 부모님 명의 집에서 공짜로 살고있는데 솔로몬 대출 연장을 하려고하니 부모님께서 제가 공짜로 살고있다는 괏련문서에 도장을 찍어야된다고해서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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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모바일에서 수정하는법을 모르겠네요 ㅡㅡ;; 여튼 그래서 문서에 도장찍으러가는데 혹시 주의해야될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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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11.07 13:22
제가 배운 대로 말씀 드리면, 현재 법상 소액임대차 보호를 위해 특별한 문서가 없어도 임대차를 주장하고 실제 점유할 경우 최소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의 숫자별로 집값에서 빼고 대출금 한도를 정합니다.
예) 고길동은 5억짜리 집이 있고 방이 3개다. 고길동이 대출금을 못갚아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경매에 내놨다. 근데 둘리와 도너가 각각 방을 점유하고, 소액임차금을 달라고 투쟁을 벌인다. 법원에서는 둘리와 도너에게 최소금액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행같은 곳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한도를 정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더 많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 빼지는 않지만 나중에 채권추심의 편의성을 위해 '각서'를 받는 겁니다. 각서를 쓰면 나중에 '둘리'와 '도너'처럼 버팅겨도 돈을 못받겠지요.
문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부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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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깔끔하게 이해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둘리나 도우너처럼 요구할일이없으니 상관없겠군요 감사합니다 해색주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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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으로는 둘리보다는 도우너랑 더 비슷해요.. 귀엽.. 죄송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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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살이쪄서 굇수가 되었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