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건강 보험료 가지고 또 장난 치기 시작하네요...
2011.11.15 14:11
기사에는 고소득자 보험료를 올린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더 중요한 점은 이제까지는 가족 피보험자 합산이 되던것을
기준을 높여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 등은 별도 가입 하라는 것이 요지이군요....
정말 언론들 하고는 친하게 지낼만 하네요.. 이렇게 포장 해 주시니...
KTX 도 5%인상인가 한다면.. 쓸모없는 시간대에는 가격 안올리고
사람들 많이 타는 구간은 10% 정도 인상하는 꼼수를.. 결국 수입은 8% 정도 상승..
어떻게 보면 머리 정말 좋은것 같아요... 꼼꼼한것들...
PS: 이렇게 한명 빠지면 자그마치 월 20 만원을 내야 한다는 -_-;
코멘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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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15 22:03
아..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4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인 경우는 별도 가입해야 했었거든요.
좀 더 알아보니 내용이 좀 이상한것 같기도 한데 -_-;;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1514188299472&outlink=1
지금 제가 파악 하기로는... 금융소득에 월세등의 보증금이나 자산을 재산으로 쳐서
자산이 어느정도 이상의 경우 일괄로 보험료를 내야하는것으로 변경되는것 같았는데 이건 자세히 뉴스가 안나오네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하고 집 하나 6억짜리 가지고 있고 연금 180 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대한 자산까지 쳐서 건강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집값이 상승한다면 그부분도 수익으로 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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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1.15 22:24
이전 정부 시절에 보유세 관련, 집만 달랑 있는 무소득 1주택 장기 거주자인 노령 인구에 대한 예외 필요성이 언급되었을 때,
당시 주로 나온 대답들이 "능력도 안되면서 그런데 사는게 문제지, 그럼 집팔고 외곽으로 나가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저런 경우 제 생각에는 보유세는 면세 할지언정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링크해주신 기사의 내용만 본다면.... 솔직히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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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1.16 08:04
건강보험 내용은 모르지만, 보험료 구조 뿐만 아니라 공단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야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 그것이 종부세거나 건강보험료이거나 낼 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면 똑같은것 아닌가요 ? 미쿡이라면 우리나라 식의 건강보험료는 조세의 개념으로 이해될 겁니다. 사실 최근 미국의 의료개혁안 (이건 개혁안도 아니고 그냥 호박에 줄치는 정도였습니다만)이 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도 이건 조세이기때문에 조세에 준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유세가 자산의 현재 가치를 따라가는게 더 타당하겠죠. 그게 그 의미에 맞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보유세 자체는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변동된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시 감정하되.. 양도시에 그 차액을 소득으로 징수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양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재산으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저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검은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저런 방식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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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님// 예 원래 4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별도가입이 맞습니다.
기준은 변한게 없구요. 그 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공적연금 또한 포함
이라는거 보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소득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결과적으
로 피부양자중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거라고 보심
됩니다. 이번에 홍보하는의미 많이 버는사람들은 더내라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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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1.15 20:09
저는.....이건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 기준에 있는 사람이 보험료 안내는게 프리라이딩이고, 지역의보/직장의보 통합 때 부터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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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15 22:06
그럼요 저도 보험료 조정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 내용이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는것도 있지만 상향은 거의 변화가 없고..
심지어 지금도 집을 대출을 해서 산다면 이 대출까지 자산으로 보험료 산정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는거죠 -_-;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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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
11.15 22:34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출해서 집을 샀더라도 부동산 거래가격(자산가치)에 따라 종부세는 내야 한다....라는 관점과
대출해서 집을 샀더라도 보유 자산 가치에 따라 건강보험 액수 책정하겠다...는
같이 볼 수 있는 논리로, 보유 자산의 규모에 따른 부담의 차등이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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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1.16 07:58
그럼 땡전한푼 없는 사람이 1억 대출을 받으면 이분 자산은 1억인겁니까 ? 어떤 기준으로든 말이죠. 하긴 수백억불 자산을 갖고도 자신의 재산은 29만원 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는 나라니까 이상한 산수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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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1.16 07:54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초고소득층이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런 뻔히 보이는 문제를 그냥 두고 그냥 고소득층을 일단 마녀사냥을 해서 무마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있는 사람들 세금 내야죠. 그런데 아주 많이 있는 것들은 왜 세금 안내는 겁니까 ? 그리고 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들, 그 사는 지역에서 정말 있는 분들일까요 ?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서 그동네 살긴 왜 살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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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16 09:43
지금 언론에서 두리뭉실하게만 이야기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는데요~
저도 당연히 건강 보험료가 조정 되어야 하지만 이런식은 아니란 거죠..
결국 빠뀐다 해 봤자 지금 수준은 100 억 버는 사람이랑 1억 버는 사람이 돈을 똑같이 내는것에서
100억 버는 사람과 2억 버는 사람의 내는 돈이 똑같은 수준 밖에 안된다 이런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저도 6억짜리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건 인정합니다.
영 안되면 외곽으로 이사하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하면 되겟지 라고 생각 까지 했습니다만
단지 아파트를 보유 했다고 건강 보험료 월 20 만원을 내는것 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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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1.16 11:39
부연 하자면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2억짜리 집을 1억 4천을 대출해서 사더라도 강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대출은 집계를 하지 않고 2억 자산 취득만을 인정할 뿐이죠. 문제는 이 2억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년 2천받고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전세가 2억이면 자산으로 인정되어 가입하게 됩니다.
골때리는게 이 전세가 대출이더라도 인정이 않됩니다. 그럼 실수령 150 정도의 연금에 50-70 정도 전세 대출 이자가
나가더라도 20-30 만원 정도의 보험료와 20 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는 사태가 생겨 버립니다.
결국 Max 보험료는 정해져 있고 이런 사람과 40 억 부동산 4-5군데 보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똑같게 되죠. 뭐.. 여기에다 이런사람들은 또 국민연금도 가입하게 될건데.. 제가 볼때는 이제 세금 부과가
중산층에 집중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금융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에 한해서 별도가입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하는 현행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4천만원 정도 버시는분들은 별도로 내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