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약 지을 때 복제약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2011.12.25 13:38
감기가 너무 안 떨어져서(대략 2주를 넘어서 곧 3주가 되갑니다)
야깅 구린가하는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방전하고 실제 처방받은 약하고 구글 검색 좀 해봤는데
약이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복제약? 대체약으로 넣어준게 있네요 ;;;
이거 적법한 건가요?
알기로는 복제약의 성능이 정식약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데요.
일단 약국은 바꿀 생각이긴 한데요. 바꿀 땐 바꾸더라도 잘 못 된게 있음 바로 잡으려고요.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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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
1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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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약사가 약 줄때, 처방전과 똑같은 약이 없다고 다른 회사 제품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던데요. 병원 근처 약국 아닌 다른 약국 갈때 그런
경우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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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12.25 21:02
생화학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약의 경우 - 80 ~90 년대초까지만 해도 -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을 하고 인체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미개발 국가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승인이 날 때 까지 숱한 실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이 된 약이지만, 복제약의 경우 동등성 실험에 있어 인체 실험을 하기 어렵고, 인체 실험을 하더라도 표본의 수 및 실험 횟수 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화학식과 작용기가 알려져 있어도, 그 제법이 다르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OH기가 있으면 알콜의 효능이 있지만, 탄소수에 따라 공업용, 식용, 연료용 등등으로 분류되죠. 전체 화학식이 아닌 작용기만 알려진 약의 경우 그 작용기의 탄소 화합물 수용체에 따라 작용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것인데 대체조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대체조제를 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처방을 한 의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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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12.26 10:03
대체조제는 일단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입니다. 다만 유년시절님께서 적어주신 바와 같이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대체조제는 이 세상에 약이 너무 많고, 성분명 처방이 아닌 특정 상표의 약품을 명시하여 처방하는 규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보통 약국은 그 근처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재고로 갖고 있기에 병원에서 거리가 먼 약국에 가면 거의 대부분 대체조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다면... 그건 약국의 마인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효능에 차이는 전혀 없을겁니다.
승인 전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해서 오리지널과 같은 효과가 나와야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부작용까지도 동일합니다 -.-;
복제약이 더 저렴한 이유는 단지 개발비가 빠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생동성에 피험자로 참가해봤기 땜시 -_ -
다만 조제시 복제약으로 대체해도 적법한지 그런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