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방금 구글해보니 매우 큰 회사군요. 미쿡에 본사가 있는 회사 맞고요. (미쿡법인은 그냥 종이법인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업태를 막론하고, 일단 미쿡에 본사라고 부르는 법인이 있는 만큼, 그 회사는 미쿡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 법도 준수해야 하는데 두 법률이 충돌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어딘가 적혀있겠죠. 보통 현지법이 우선일 겁니다)


일할수 없는 비자로 입국했는데, 일 시작하는 시점에서 비자 수속을 한다던 회사가 비자 수속을 시작 하지 않았다면 일하는 당사자와 회사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을 가져간 것이 단순히 도망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일하는 당사자는 책임을 모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회사는 그 책임을 모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권을 가져갔기때문입니다.


비자 수속을 당일 시작했다면 아직 아무 진행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 관광비자가 만료가 되었더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지법에 따라정리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면 취업 가능한 비자가 나올때가지는 (더 정확히는 비자가 나올거라는 편지를 이민국에서 받기까지는 -- 여기서 실제 비자 나오기까지 몇주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편지만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안됩니다. 즉 비자를손에 들고 있기까지 일을 시작하면 불법이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진행될 수도 있는 영주권/시민권 작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 해당 일하는 사람을 귀국시키고 현지-우리나라-에서 일을 시킴)


미국 HR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간부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 sk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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