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상 책임 범위
2021.03.25 12:48
저희집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래집 안방 천장이 젖었습니다.
누수 되자마자 바로 원인을 알았기에 오랜 기간 누수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뢰한 수리업체 분은 피해 입은 천장 부분의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래층에서는 안방 천장 전체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아래층에서 원하는대로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 봤는데 대답이 제각각이라 만능문답에 올려봅니다.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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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3.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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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3.27 22:44
오해가 있을 까봐 저는 윗집 누수로
방두개
석고보드 한장
싱크대
책장2개
총비용 350만원 들었습니다
정말 좋게 좋게 도배비 정도만 청구하니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난리 치더군요
귀찬게 싸우기 싫어서 60만원만 받고 말았습니다 -
海印
03.28 16:25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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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03.31 08:21
그런걸로 좋게 끝날 사람아니었어요
에초에 후안무치한사람 말안통합니다
어자피 싱크대 바꿀시기 되었어요
그냥 도배비만 받고 말았습니다 -
인규아빠
04.03 00:30
윗집이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여서 일배책) 가입되어 있다면 영수증 잘 챙겨 놓으셨다면 보험처리 가능해요.
그런데 싱크대 설치비는 누수로 인한 교체인지, 아니면 겸사겸사 바꾼 건지 모호해서 보상받긴 어려울 듯 하구요..
마찬가지로 준용군님 부부가 가입한 보험중에 '일배책' 담보가 있으면 아랫집 피해, 보험으로 물어주면 됩니다.
석고보드 때문에 목수도 와야 하고 도배쟁이도 와야하고
그냥 십몇만원 차이 날건데 해달라는데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