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매수한 집 베란다에 누수가 있습니다. ㅜㅜ
2018.10.06 14:12
3개월전에 23년된 아파트를 구매했고요.
비가 안 올땐 모르다가 비가 오니깐 창틀 아래쪽 타일에서 누수가 발생하더라고요.
입주전에 매도자가 누수한 내용 하나도 없이 실리콘코킹 공사를 하는데 희망자에 한하여 한다는데 본인들은 나갈꺼라 안할꺼라고 신청해드리냐고 하길래 제가 해달라고 했고 돈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보니깐 비오면 배란다에 누수가 되는거 알고 일지감치 선수친거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리콘코킹 공사가 제대로 안된거라고 하자보수 신청해주겠다고 하는데 +_+
생각보다 누수가 심합니다.
하자보수를 늦게 신청해서 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코킹후에도 본인들은 나갈사람들이라고 보수공사를 신청 안한거에요.
계약전에 누수에 대한 내용 전혀 없었고요.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폭우가 오면 정말 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요. 조금만 와도 물이 흐릅니다.
실리콘 보수공사를 계약전에 했고 누수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니깐 실리콘 비용은 매도자가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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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강아지
10.08 13:48
부동산에 도와달라고 하시지요. 매도 후 6개월까지는 전 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압니다. -
바보준용군
10.08 14:26
매도후 6개월간은 매도인이 지불하는게 맞지만 하자를 고지 하였을 경우-_- 책임이 매수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미 매도인인 매수자에게 하자를 고지한셈 이죠 결국 매도인의 말장난에 휘말리신듯 싶은데요-_-..
중개한 업체에 중대하자로 보상청구 하여 구상권을 발효 시켜야 할겁니다-_-
그나저나 참 얌체네요
중개사도 요리조리 빠져나갈려 할테데-_-(난 중계만해준거고 확인 안해봤냐 니들끼리 알아서해라 라고 하겠죠)
피곤하시더라고 민사 진행하겠다 뉘앙스 풀면 일부 지불하겠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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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0.09 10:01
우리나라 사정에 전무식한입니다만.. 미쿡에서는 이럴 경우 아예 변호사를 끼는게 가장 싸게 먹힌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 더 전문가를 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전문가'가 결코 더 비싸지 않다는게 미쿡 상황입니다.
빨리 움직이셔야 하는 것은 틀림없고, 실제로 하자를고지하지는 않은 만큼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상황/계약서 등을 들고 변호사나 최소 대서소라도 방문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말 한마디보다 내용증명 하나가 힘 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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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업자
10.16 08:37
안녕하세요. 일단 이사 전에 28만원 실리콘코킹비 제가 낸거 돌려받고 매도인이 28만원+2만원해서 30만원 일단 줬어요.
사실 정확히는 돌려준거죠. 코킹해보고 물 계속 세면 그때 또 2차 조치하려고요.
베란다에 물이 그렇게 세는데 ㅜㅜ
참 대단합니다.
집가격 협상하는 과정에서 500만원 깍았는데 그거 깍아준게 고치라고 깍아준거라고 --;; 생색내더라고요.
비싸게 올려서 가격 깍은건데 --;;
참..
댓글 달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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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10.18 08:29
일단 일단락 되신것에 다행입니다
다만 야메이긴 하지만 콩크리트 구조물에서 물새는건 실리콘 코킹은 임시방편에 불과해요
콩크리트 자체가 에초에 방수가 되는게 아닙니다 즉 외벽에 실리콘이 아닌 경화 유지제를 주입해야하는거죠(가끔 보시면 건물에 크랙간곳에 주사기 매달려 놓은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건출물 외벽은 관리 사무소 소관 이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에 재문의 하셔서 보강 받으셔야 할겁니다.
길게는 몇년 짧게는 몇개월은 버텨도 또새고요
방치하면 내부 철근에 부식생기면서 크랙이 더생깁니다 이른바 불어서 콩크리트가 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