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공원에서 지인의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과...
2019.01.15 21:55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뒷면이 파손되었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부딧힌 사람이 서비스 센터에서 측면을 교환하지 않으면 방수 기능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측면 교체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부모가 교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사실 아이가 부딪힌 상황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딪힌 사람이 아이를 지목했을 뿐...
좋은 밤 되세용~~~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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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날다
0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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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아빠
01.16 16:40
아이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요 ㅡ.ㅡ -
바보준용군
01.16 09:27
과실비율이 따로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통 좋게 좋게 다물어주던가 아니면 나몰라라 하던가 합의 보던가 합니다만
상대방이 물어달라년 물어주는게 덜피곤하겠죠
전 애들이 그러면 그냥 괜찬다고 합니다
이런거 저런거 싫어하는부들을위해 일상 보험이라는게 있더군요 -
도원아빠
01.16 16:40
네 일상 보험이 20 만원부터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
도원아빠
01.16 16:41
가입된 보험은 20만원 부터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
왕초보
01.17 17:21
내가 휴대폰 주인이었다면 열은 받겠지만 아이에게 물어달라고 주장할 상황이 아닌듯 합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놀이공원인데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뛰어놀다가 차에 치인 상황인데요.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물증도 없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부딛힌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할 상황이고, 아이가 놀랐다면 치료비 부담해야 할 상황인듯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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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아빠
01.17 19:41
저도 왕초보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일단 상대방이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ㅜㅜ
저러....ᆫ
부딪혔다는 아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참으로 부딪혔는지? 부딪혀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면, 줍는 모습을 아이가 봤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